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해서 그 손실이 말이 아닙니다. 본인으로선 감당할수없는 세금이 현제 채납상태이며 그것으로인해 생활까지 어려운 상태입니 다. 그렇다고 불이익을 준 사람은 전혀 이런것에 관심도 없거니와 값을생각도 하지않고있는데 무 슨 좋은 방법은 없는건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또 제가 자의로 명의를 빌려줬다하나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들어 이렇게나마 글 올립니다.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
1. 일단 본인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명의대여에 동의하엿고 명의를 본인의 의사에 기해 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금 등이 부과된다면 본인이 명의만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이의신청은 세금이 부과된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지났다면 세금부과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2.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한 지가 문제되는 바 명의를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있으며 귀하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3. 단지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하여야 승소후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점 유의하여 가압류등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이런 점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