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a/s기간이 1년인데 이제 차린지 6개월됐는데 어떻게되는지 정말답답해서 올리네요 그리 구 본사는 망해서 어쩔수없다지만 본사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이라는회산데 1년무상으로 a/s해주기루 했는데 한달전에 환풍기가 고장이나서 전화했더 니 해준다구 하더니 한달이 지나구 이제와서 본사와통화하라네요 정말 어의가 없어서 인테리 어는 본사가한게 아니구 니네 회사가 한게아니냐 하는데두 끝까지 본사와 말하라는 말밖에는 안하네요 저희는 돈다줬구요 망하기전에 계약한건데 이러면 소송을 걸수있는지 알고싶어요 제가 아직 20대라서 아직 세상물정을 잘몰라서 말두 두서없이 썼네요 정말 억울해서 인터넷으 로 찾아보다가 여기와봤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 본사보다 그 인테리어 회사가 더 화가나요 고장난게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아예 엉터리루 해 놨더라구요 겉모습만 뻔지르하게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배짜란식으루 나오는데 방법이 없 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걸면 저희가 이기는지 아님 양쪽도 돈만나가는지좀 알려주세요 정말 궁굼합니다
1. 일단 귀하의 경우에는 인테리어업자의 경우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지로 인테리어를 한 곳에 대해서 1년동안은 무상으로 에이에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무상 수리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상당한 귀하의 지출을 상대방이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단지 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은 높으나 단지 본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인테리어회사가 본사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귀하긔 공사와 상계주장을 할 수 있어 귀하가 당사자인 소송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전후과정들을 잘 살피셔서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되 만일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면 인테리어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변호사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