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가압류만 있는 경우 집행을 취소하면 전부명령의 확정은 가능한가요?

Q

1.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만료시 반 환받을 전세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전부명령 보다도 앞선 가압류(갑)이 있어 미확정 되었습니다. 저는 위 전부명령을 확정되게 하고자 선행가압류를 집행취소케 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가능 한 일인지요? 가능하다면 확정되는 기간 산출은 언제부터 일자를 계산하는지요? 위와 같은 일로 근심걱정하는 사이 전부명령 일자 보다 늦은 후순위 가압류(을)이 경합 된 경 우(여기서 선행가압류 집행 취하서 접수전에 이미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와, 집행취하서 접수 이후의 가압류(을)이 경합된 경우의 두 상황을 예를 들어 전부명령 확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 는 것임) 위와 같은 두가지 상황의 예에서 선행가압류만 있는 경우 집행을 취소하면 전부명령 의 확정은 가능한지요? 집행취소 접수 후 다른 가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행가압류를 말소한다하더라도 전부명령 뒤에 들어온 가압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부명령 의 확정여부가 결정되는지요? (아래 ①,②,③,④ 참조) ① 가압류(갑) 04.1.1 ② 전부명령 04.2.1 ③ ①번 가압류 집행취소 04.2.2 ④ 가압류(을) 전부명령과 경합 04.3.1(단, ①번가압류 집행취하 전 에 이미 경합된 가 압류의 경우와, 집행취소 직후 새로들어온 가압류로 두가지 상황의 예를 든 것임) 2.전세 들어 살던 저의 형님 집이 경매 처분되어 배당기일에 금3,000만원의 배당표가 짜여 졌습 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2,000만원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우선 1,000만원의 보증금만 받게 되 었습니다. 만약 은행측에서 승소한다면 위 2,000만원은 은행 측에 전부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 요? 위 이의 신청한 2,000만원이 소송 중에 있을 때, 저의 형님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금액에 가 압류를 신청하여 안분비율로 배당 받을 수도 있는 지요? 아니면 은행만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 불가능한 것인지요? 3.채권가압류 되어 있는 채권을 양도 할 경우 채권 가압류 된 채권이 있는 데 가압류 이후 양도 하였을 경우 양수인과 가압류권자 사이에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요? 안분비율로는 나눌 수 없는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전부명령확정전에 가압류가 들어왓다면 이 가압류와도 경합하게 됩니다. 추심명령이라면 압류의 경합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게 되고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확정되기 전에 가압류가 발생하엿고 이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에 다시 가압류가 되었다면 전부명령의 확정이전이므로 가압류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은행측에서 승소한다면 당연히 제3자들이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압류라 의미가 없습니다. 3. 가압류되어있는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양수인에게도 역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양도인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는 임의로 압류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할 수 있고 양수인은 앙도인 즉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잇을 뿐 안분배분 등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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