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만료시 반 환받을 전세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전부명령 보다도 앞선 가압류(갑)이 있어 미확정 되었습니다. 저는 위 전부명령을 확정되게 하고자 선행가압류를 집행취소케 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가능 한 일인지요? 가능하다면 확정되는 기간 산출은 언제부터 일자를 계산하는지요? 위와 같은 일로 근심걱정하는 사이 전부명령 일자 보다 늦은 후순위 가압류(을)이 경합 된 경 우(여기서 선행가압류 집행 취하서 접수전에 이미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와, 집행취하서 접수 이후의 가압류(을)이 경합된 경우의 두 상황을 예를 들어 전부명령 확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 는 것임) 위와 같은 두가지 상황의 예에서 선행가압류만 있는 경우 집행을 취소하면 전부명령 의 확정은 가능한지요? 집행취소 접수 후 다른 가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행가압류를 말소한다하더라도 전부명령 뒤에 들어온 가압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부명령 의 확정여부가 결정되는지요? (아래 ①,②,③,④ 참조) ① 가압류(갑) 04.1.1 ② 전부명령 04.2.1 ③ ①번 가압류 집행취소 04.2.2 ④ 가압류(을) 전부명령과 경합 04.3.1(단, ①번가압류 집행취하 전 에 이미 경합된 가 압류의 경우와, 집행취소 직후 새로들어온 가압류로 두가지 상황의 예를 든 것임) 2.전세 들어 살던 저의 형님 집이 경매 처분되어 배당기일에 금3,000만원의 배당표가 짜여 졌습 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2,000만원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우선 1,000만원의 보증금만 받게 되 었습니다. 만약 은행측에서 승소한다면 위 2,000만원은 은행 측에 전부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 요? 위 이의 신청한 2,000만원이 소송 중에 있을 때, 저의 형님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금액에 가 압류를 신청하여 안분비율로 배당 받을 수도 있는 지요? 아니면 은행만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 불가능한 것인지요? 3.채권가압류 되어 있는 채권을 양도 할 경우 채권 가압류 된 채권이 있는 데 가압류 이후 양도 하였을 경우 양수인과 가압류권자 사이에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요? 안분비율로는 나눌 수 없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