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의 승계의무에 관하여

Q

《주택 매매 시 당해 주택에 속해 있는 임대차 채무에 관한 승계의무에 관하여》 저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 1년전 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고 10개월이 경과 될 무렵 저는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주택을 수리하고자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위 주택을 매수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임차인 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잠시 세입자들이 비워 있는 위 주택의 세간살이를 모두 내다 버린 후 도배, 장판 공사를 마치고 항의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모르는 일이라며 위 주택에 다른 짐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세입자들은 위 주택의 매수인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와 더블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처음에 완강하게 위 일을 모르는 일이라고 하다가 수사가 활기를 띄자 뒤늦게 공실에 싸인 쓰레기인줄 알고 사람을 시켜 모두 치워 버렸다고 말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위 주택을 매수할 때 세입자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여 세입자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유로 자신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7억대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0개월 동안 건물 둥 일부 4층 70평대를 비워 둘 수 있겠습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이 자신에게 임차인들에 대한 그 어떠한 고지를 않아 위와 같은 불상사와 발생 된 것은 곧 세입자들의 피해라고 하면서 자신은 매도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으며 고소를 하면은 무고로 구속이 되므로 피해자인 세입자들에게 매도인을 고소하라면서 이것이 일반적 상식에 부합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은 위 주택을 명도하여 주지 않는 세입자를 소송사기로 되래 고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민사소송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법원에 위와 같은 모순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 중 한 사람으로서 형사건과 민사소송건에 매수인의 위 억지 주장에 반박을 하여야 할 처지인데 준비서면에 응용하여 사용할 만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된 좋은 참고의 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매수인을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 등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알고 한 행위인지 모르고 한 행위인지가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를 비롯한 모든 조치들을 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빙성의 학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아울러 민사소송에서는 매도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확히 세입자에 현황을 통지한 부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상대방이 주장사실중에 자백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모순된 점을 준비서면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 비용문제로 선임하시 기 곤란하다면 본인소송도우미형태로 서면작성만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런 점 잘 살피셔서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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