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당해 주택에 속해 있는 임대차 채무에 관한 승계의무에 관하여》 저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 1년전 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고 10개월이 경과 될 무렵 저는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주택을 수리하고자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위 주택을 매수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임차인 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잠시 세입자들이 비워 있는 위 주택의 세간살이를 모두 내다 버린 후 도배, 장판 공사를 마치고 항의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모르는 일이라며 위 주택에 다른 짐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세입자들은 위 주택의 매수인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와 더블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처음에 완강하게 위 일을 모르는 일이라고 하다가 수사가 활기를 띄자 뒤늦게 공실에 싸인 쓰레기인줄 알고 사람을 시켜 모두 치워 버렸다고 말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위 주택을 매수할 때 세입자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여 세입자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유로 자신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7억대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0개월 동안 건물 둥 일부 4층 70평대를 비워 둘 수 있겠습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이 자신에게 임차인들에 대한 그 어떠한 고지를 않아 위와 같은 불상사와 발생 된 것은 곧 세입자들의 피해라고 하면서 자신은 매도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으며 고소를 하면은 무고로 구속이 되므로 피해자인 세입자들에게 매도인을 고소하라면서 이것이 일반적 상식에 부합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은 위 주택을 명도하여 주지 않는 세입자를 소송사기로 되래 고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민사소송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법원에 위와 같은 모순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 중 한 사람으로서 형사건과 민사소송건에 매수인의 위 억지 주장에 반박을 하여야 할 처지인데 준비서면에 응용하여 사용할 만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된 좋은 참고의 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