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터미널 상하차 업무도급 원청사의 횡포에 대한 조치문의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회사 터미널에서 야간 상하차업무 용역도급을 받은 영세사업자 입니다 05.2.14일자 계약하여 매월 10일까지 기본도급액을 지급하고 15일까지 추가대금은 정산지급하기 로 하였는데 6월까지 넉달동안 단한번도 제대로 이행된적이 없고 심지어 강압적으로 원청사의 주식을 오천만원어치 사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근거로 도급대금에서 동대금을 임의로 공제하여 저희는 작업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 못하고 부가세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수차례 호소하고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딴데가서 자금을 융통하여 운용하라는 식으로 무성의하 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돈많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보증금과 공제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를 인정안하고 잔여 계약기간동안의 책임까지 도 물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차 대화도 해보고 서신과 공문발송으로 저희 입장을 원청사에 호소해 왔으나 계속 무시하 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도급업무를 중단하여 더이상의 손해를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저희 대표가 원청사의 요구에 못이겨 주식투자 각서를 써준걸 근거로 공제당한 도급대금은 찾 을 수 없나요? 보증금도 계약서에 돌려주기로 해놓곤 핑게를 대며 안돌려줍니다. 그것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영세한 하청업체의 손목을 비트는 악랄한 원청사에 속시원하고 되갚아줄 방법 을 꼭 알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거래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살 의무가 없는 주식을 사게 하고 이 대금을 공재하는 부분들은 문제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원래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역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부분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고 잇는 부분은 변제하도록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금원지급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주식대금의 경우 강요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그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최대한 입증자료들을 갖추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계약해지의 부분은 보다 전문가와 면밀하게 상의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설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잇어서 면밀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4. 이런 점 잘살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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