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진걸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손해배상이 요건이 성립하는지 사건개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질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음식점 으로 단체 손님이 다녀가면서 생길 일입니다. 10명이상의 단체가 회식을 하던중 한 사람이 (이하 민씨 라고 하겠습니 다) 마당에 놓인 직사 각형으로된 평상에서 신발을 신고 뒷문쪽으로 가던중 넘어졌고 주위 여자분들2-3명이 달려들 어 모두 술에 취해있던중에 찜질을 한다며 얼음으로 발목부위를 눌 러주고있었습니다. (다른사람이 다친발목을 주무르게된게 더 악화시킨건 아닌지) 저희 어머님이 보시기에 붓는것 이 삔게 아니라 부러진것 같으니 병원가자 하니 괜찮다고 지체하는걸 계속요구하여 병원에 직 접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진찰결과 부러진것이 맞으니 입원하라 하여 입원시키고 그 다 음날 손님 이 다쳐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절대 저희의 과실이라 어겨 지급한건아님)에 현 금 10만원을 지급했고, 정확히 어떤 수술을 한건진 모르지만 수술도 했다는 소릴들었습니다 민씨는 뭐 여기까지 오셨나며 ,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당시 아무 요구 사항도 없었는데 그후 한번도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05.6. 11일 친구를 동행하여 본 음식점 에 다시 들러서 하는 말이 본인은 옮겨지지않는 발걸음으로 오게 되었다며 미안하다 하면 서 옆에있는 친구라는 분이 얘기를 시작 하는데 요구사항은 그 때(2004년도) 수술한 부 위를 재수술 해야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가건물(마당에 놓인 평상)에서 다친거니 병원비전액을 모두 배상하라고 합니다. ★ 가건물에서 넘어진게 아니고 마당에서 걸어가던중 삐끗함 ★ 그리고 그 친구라는 분이 법 률사무소에 모두 알아본 일이라고 빠른시일안 에 답을 달라 하셨답니다. 요점: 가건물에 의해 다친게 아니고 흙으로 된 마당에 비로인해 약간 파 인곳에서 발을 삔것 인데 민씨는 가건물에 의해 다친거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아마도 식당안에 가건물을 짖고 장사를 한다는 점을 가지고 약점을 잡았 다 생각하는듯 합니 다. 문의사항 1.술이 취해서 혼자 넘어진걸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저희가 대처하기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최대한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가 오거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흑에 의해 약간 파인데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건물주에게 배상책임이 잇씁니 다. 즉 소유주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단지 모든 책임을 소유주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 고 행위자 자체가 술에 취해 있었고 행위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행위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후 소유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수술을 받게 된 것이 당시의 사고와 인과관계가 잇는지도 중요합니다. 귀하가 배상 하여야 하는 것은 사고에 대한 공작물소유자이자 음식점 경영자로의 흙에서 파인 부분을 제 대로 매꾸어놓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만큼의 책임입니다. 그 후 치료를 소홀 히 하거나 기타 다른 소홀히 한 부분에 기해서 책임이 발생하엿다면 이에 대해서는 인과관 계가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정확한 손해의 범위와 과실범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측에서 준비하여야 할 것은 당시 상황을 아는 증인이나 기타 사진 그리고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객관 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방법등이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증거자료들을 지참하고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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