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분양을 받았는데 제명의로 안된다고 하네요

Q

남편명의로 청약통장을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계약할 때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더니 청약통장 명의자로만 계약된다고 해서 남편이름 으로 계약했는데요 아파트 등기를 낼 때 제 명의로 돌릴 수 있는지요 아니면 등기 낸 후 명 의 변경을 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얼마나 물게 될까요? 참고로 집은 23평형 민영아파트이고 분양가는 1억 2천7백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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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 경우 부양가의 4.6%정 도를 통상 취득세와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부 국민평형이하의 아파트의 경 우 일부가 처음 분양될 경우 인하되기도 하나 귀하의 경우에는 다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 에 세액감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으로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세무사와 자세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억이내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배 우자간에는 내지 않으므로 분양가로 증여한다면 위칙적으로 배우자가 별도의 증여세를 부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제한적인 정보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일률적 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러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이외의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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