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남(사망),B-차남,C-일녀,D-이녀,E-삼녀,F-사녀(막내) A 슬하 처(G)와 아들(H)이 있음 개 요 A는 부모님이 사망하자 시골 아버지 사후처리 및 고향에 혼자남아 농사를 지으면서(부 모 사망전에는 도시에서 생활) 농o 에서 돈을 융자함. <융자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아버지 땅(소유권 이전 안함)을 담보제공했으 며, 농o은 신용보 증기금의 보증으로 A에게 일금40,000,000을 대출해 줌.> 그러던 중 A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음. 위 <>안의 사실을 직계가족은 물론 친인척 아무도 몰랐음. A 사망 1년 반정도 지난 후 농협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신용보증기 금은 위의 금액을 상환하였으며,법정상속인 G 와 H 에게 변제를 요구하고있음. 질문 1) 법정 상속인 G와 H는 변제를 해야하는지?변제를 안하는 방법은? 질문 2) 변제를 안 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된 땅은 강매 (경매) 처분되는지? (C~F는 공동소유라도 경매처분된다고 봄.) 질문 3) G는 담보로 제공된 땅이 장남인 A의 소유로 간주된다며, 땅을 처분하여 대출금 을 변제하고자 함. C~F에게 소유권 이전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구함. 질문 4) 질문3의 행위를 C,D,E,F는 절대 인정 못하고 있음(왜냐하면, 시골땅이 재산분할을 하 지 않았고,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소유재산에 해당되기때문에 절대로 처분할 수 없다 고 주장)-자신들의 고향땅을 남에게 팔수 없다고 봄 질문 5) 만약 부모님 유산인 땅에 관하여 상속이 이루어 진다면 그 비율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29-****(근무시간:평일09~18시) 휴대전화 016)375-**** 정o남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6월 2일까지 변제하라고 최후 통보가 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