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을 하는데 계란을 가져다 주는집에서 어느날 부턴가 계란판 수를 속이는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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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주신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그마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과점이다보니 계란을 하루에 열판~스무판까지 사용을 합니다 3년정도 한곳에서 계란을 받아 사용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던중, 5월초쯤 공장(주방)에서 일하는 공장장(주방장)이 저에게 계란집을 바꿔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이유인가 물어봤더니 계란집에서 계란 양을 속인다는 얘기였습니다. 공장(주방)과 계란을 쌓아두는 곳은 약간 거리가 떨어져있고 공장장이 그날 만들 빵양에 따라 계란을 주문을 하고 계란사장은 그 수대로 계란을 놓고 대금을 받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장(이번 사람은 저희가게에서 일한지 두달정도됨)이 평소엔 별생각없이 계란을 가져다 사용을 하였는데 어느날인가 숫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전날 한판 그리고 당일날 15판을 놓고가기로 했는데 13판만 놓고갔다는 것입니다. 공장(주방)에선 두명이 일하고있으며 미리 남아있던 재고를 확인후 계란집이 돌아간후 숫자를 확인한것 이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니 부랴부랴 다시돌아와 음료수를 사오며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수증엔 15판 값으로 되어있고.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실수를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사람이 하루이틀 장사를 한것도 아니고 두판씩이나 덜놓고 가는것은 이해가 되질안습니다 수십판씩 놓고가면 헷갈릴수도 있겠으나 항상 열판 다섯판 이렇게 운반을 하는데.... 전날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당일도 무조건 실수라고 만합니다. 분명 공장직원들이 확인을 한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얼마간의 미수금이있기에 미수금을 안주고 계란집을 끊는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했으나 사용한것은 사용한것이에게 안줄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주기엔 그간 얼마나 계란 양을 속였는지 알수없는일이라 조금씩 조금씩 주려고 하고있었습니다. 오늘 오더니 언제까지 안주면 (앞으로 보름이라나?) 자기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군요...자기가 계란양 속인것은 인정도 안하고 들으려고 하지도않습니다.. 질문은 1.저희가 확인한 계란양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틀에 걸쳐 세판(금액으로 약 만이천원) 입니 다.금액은 크지않으나 3년동안 거래하고 매일매일 오기때문에 몇달만 잡아도 금액이 커집니다. 금액은 작지만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계란사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틀에걸쳐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것이며, 당시 확인서같은것 은 받지않은상태입니다..증인만있을뿐입니다. 2.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면 상대방(계란집)에겐 어떤 처벌이 되는것인지 형사고발후 서로 합의가되면 고소취하하면 아무문제가 없는것인지요. 3.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받기위해 법적절차(아마도 민사)를 밟는다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것인지요. 4. 얘기하는것을 보면 미수금을 받아드립니다에 요청할것도 같습니다. 그때 저는? 5. 오늘와서 15일내로 안주면 조치취한다고 하던데 조금씩이라도 준다면 그 기일이 자꾸 뒤 로 물러나는것인지요? *** 분명 양을 속인것은 분명한데 다른 증거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쪼록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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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은 전후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후과정들을 모두 살펴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사안은 기존에 물품납품양을 속인 사 실을 입증할 수 잇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귀하가 확인하고 증인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사 안은 기존의 계란 3판이 적게 납품되었다는 것일 뿐 그 이외의 기존의 미납품의 경우에 대 한 입증이 불가능한 이상 추측에 기한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2. 결국 고소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보다 정확한 상대방의 의도적 인 납품양을 속인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순간부터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는 지연이자라고 하고 의도적인 소송지연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으로 가는 것 이 좋을 지는 잘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로의 감정소모나 손해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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