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Q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3.7 월경 황00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수십명에게 배포하 고 이후 저를 끊임없이 매도해 저는 황00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결 국 황00 씨는 2004. 3 월경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라는 죄명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70만원 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의 내용은 전부 허위라고 판시했는데, 그 중에는 제가 황 00 씨 집에 들어 간 것은 사실이지만 무단침입은 허위라는 판시 등도 포 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 황00 씨의 피의자 진술 조서에도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1년 전에 이미 종결된 사 건이고, 지금은 제가 황00씨를 상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 상태입니다. 2005.4 월경 황00 씨는 저의 민사 소송에 때문에 저를 무단침입으로 고 소를 했다고 조사 과정 에서 진술하고 그의 자녀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족이기 때문에 역시 제가 무단 침입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저는 황 00 씨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저는 담당 형사에게 2004.3 월경에 종결된 판결문 과 황00 씨의 당시 피의 자 진술 조서를 증거물로 제출한 후 조사를 다 받 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의 심정은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런데 황00 씨는 다음날 갑자기 고소를 취 소했습니다. 황00 씨는 절대로 고소를 취소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황00 씨가 경찰서에서 고소를 취소해 버린 현시점(약 2주 정도 지났음) 에서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그리고 황00 씨를 현 시점에서 아니면 나중에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지요. 3.그리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한 그의 자녀도 무고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않되면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4.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그리고 무고에 대한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요. 황00 씨와 그의 자녀들의 소행은 생각하고 싶지도 안은데, 그들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심 지어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는 사건까지도 작정을 하 고 저에게 위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 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꼭 좀 자세한 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고소취소한 사건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단 고소를 취소하기 이전의 무고죄 보다는 그 죄질이 감경되므로 실지로 조사가 이루어질 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참고인으로 진술한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참고인진술의 경우에 는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나 고소의 경우 실효를 거두기는 곤란하므로 민사소송의 위자 료지급사유 등으로 참작하여 위자료청구의 청구원인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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