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인가요

Q

1.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1) 저의 남편은 갑 의 남편 소유 건물 2층 45평에 입주하여, 홈쇼핑 판매를 하는 회사를 경 영하여 왔는데, 년 매출은 20억원대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 남편 회사는 홈쇼핑 판매를 하는 관계로 고객 주문이 급증할 경우 납품을 위하여 사채를 종종 빌려 쓰곤 하였는데, 사채놀이를 하는 갑 으로부터 주로 빌려 쓰곤 하였습니다. (3) 갑 은 돈을 빌려 줄 때 차용증을 저와 남편의 공동 이름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여 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이름으로 공동 작성하여 준 차용증은 도합 1억 3,000만원이었고, 차용증 없이 갑 이 남편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빌려 준 돈이 여러번에 걸쳐 도합 4,000만원 상 당이었습니다. 한편 갑 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이자이득을 얻는 한편 갑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저렴하게 빌려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그러던 1999.5.13.경 갑 의 요청으로 빌려 준 돈을 하나로 정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정산을 한 금액 1억 7,00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저와 저의 남편 이름으로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즉 기존의 채무를 정산하여 1억 7,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5) 이후에도 저의 남편은 위 1억 7,000만원 외 갑 에게 필요시마다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남편 회사의 자본금은 늘어났고, 회사는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6) 남편과 갑 측은 누구보다도 신뢰가 있었고, 사이가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 습니다. (7) 그러던 2000.11.20.경 갑 이 이제는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겠다며, 따라 서 그 동안 빌려 준 돈에 대하여 모두 변제를 받아야 겠다고, 요청하며, 저의 남편에게 6개 월 내에 모두 변제를 해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기존의 채무 즉 1999.5.13.자 공정증서 금액 1억 7,000만원을 포함한 기타 차용 금액을 모두 정산하니 4억 원이 되었습니다. (8) 이와 같은 금액에는 갑 도 이의가 없었는데, 갑 이 요청하길 6개월 내에 모두 변제를 해 야하는 만큼 그 동안 돈을 빌려 간 것은 남편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만큼 저의 남 편 회사 결제금을 수령할 때 마다 변제를 해 달라고고 하면서 채무자는 저의 남편으로 하 여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해 달라고 하여, 이에 따라 2000.11.23.자 4억 원 인증서를 작성하면 서 채무자 저의 남편 , 채권자 갑 의 이름으로 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 따라서 저의 남편은 2000.11.25.자부터 갑 에게 원금변제를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일체 갑 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돈을 갑 에게 변제를 하면서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갑 에게 변제를 한 후, 그때 마다 사인을 받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2001.4.30.까지 도합 3억 1,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여 왔습니다. (10) 그러던 2001.4.하순 경 동네및 지역 사회 사람들이 저의 남편 회사및 저에게 찾아 와 왜 그 동안 빌려 준 돈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않느냐며 묻곤 하였는데, 내용인즉 갑 측이 저의 남 편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수시로 빌려 주었다는 요지였습니다. 남편은 갑 에게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물으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믿었습니다. (11) 그러던 2001.5.경 저의 남편이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 측이 동원한 폭력배 8명이 저의 남편 회사에 진입한 후, 남편 회사를 강제폐쇄를 하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 회사에 보관 중이던 회사주요자료및 장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갑 측은 1층 건물 출입문, 2층 저의 남편 회사 출입문 자물쇠를 모두 교체하고 , 출입 을 못하게 하여 저의 남편과 직원들은 회사에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12) 이유인 즉 저의 남편이 갑 에게 도합 7억 원을 빌려 간 후 단 한푼도 변제를 하지 않았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1999.5.13.이전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던 여러개의 차용증 도합 1억 3,000만 원, 1999.5.13.자 1억 7,000만원 공정증서, 2000.11.20.자 4억 원 인증서라는 것입니다. (13) 거래 장부를 확보하지 못한 저의 남편은 꼼짝 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우선 회사의 주요자료 등이 모두 손실된 상황에서 참으로 난감하였던 것입니다. (14) 갑 측은 2001.7.경에 수사기관에 저의 남편을 사기죄 로 고소를 하였고, 한편으로 갑 은 5 억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5) 민사소송은 동일의 사안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만큼 수사결과를 인용하여 판결 을 하겠다고 하여 양측은 이에 동의를 하여 민사소송은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6) 저의 남편은 수사기관에 관련계좌추적및 수표 사실조회를 해 달라고 수 없이 요청하며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17) 그러던 2002.5.30.자에 저의 남편은 긴급체포되고, 6.17.자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 측은 민사 재판부에 검찰 수사 자료에 대한 인증등본을 신청하였고, 이 결과를 인 용한 민사 재판부는은 갑 측에 5억 3,000만원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차용증 1억 3,000만원 , 2000.11.20.자 4억 원 인증서 금액이 모두 별개의 채권이고, 이에 대하여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 은 1999.5.13.자 공정증서 금액은 별개의 채권으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18) 저의 남편은 구속이 되었고, 갑 측은 차용증 1억 3,000만원과 공정증서 1억 7,000만원 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저와 남편이 공동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먼저 위 1억 7,000만원 공정증서로 저의 부동산에 강재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부동산은 시가가 16억원대에 달하고 있어 갑 은 경매 입찰에 직접 참가를 하였던 것입니 다. 따라서 저는 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러자 갑 은 모두 찾아 갔습니다. (19) 그리고 나서 갑 은 이번에는 위 차용증 1억 3,000만원을 터 잡아 저의 부동산에 또 경매 를 진행하였습니다. (20) 경매진행 중 고등법원 판결에서 위 차용증에 부합하는 금액은 1999.5.13. 자 1억 7,000만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경개작성되어 소멸된 채권으로 판시되어 경매가 취소 되었습니다. 고등법원 민사소송 진행은 형사법원에서 사실조회 된 자료를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21) 그러나 저의 남편 부동산은 모두 경매 처분이 되었습니다. (22) 갑 측은 저의 남편이 구속이 되자 남편 회사에 비치 중이던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동산 을 모두 폐기물업체에 위탁하여 김포 매립지에 모두 버리고나서, 남편 회사에는 새로운 세입 자에게 임대를 하여 버렸습니다. (23) 저의 남편이 구속된 뒤 형사재판부에 제출된 사건기록을 등사하여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단 한 건도 관련 계좌추적및 수표사실 조회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부는 남편이 제출한 제반자료의 신빙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계좌추적및 수표 사실조회, 관련 금융사실조회를 처음부터 시작하다보니 1심이 20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 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특별 기일을 지정해서 저의 남편 혼자 재판을 받았는데 , 어떤 날은 오후 2시 에 시작이 되어 밤 10시경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판사님은 단 한번의 휴식도 자리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죽을때까지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24) 형사재판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용증 1억 3,000만원은 1999.5.13. 자 1억 7,000만원 공장증서에 경개되어 작성 되었고, 1억 7,000만원 공정증서는 2000. 11.20.자 4억 원 인증서에 경개되어 작성이 된 뒤, 저의 남편은 4억 원 인증서 약정대로 2000. 11.25.자부터 2001.4.30.까지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금액을 변제 해 오던 중 회사 폐쇄로 원금 변제 중단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판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2004.11.25.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1심에서는 전액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이후부터는 저의 남편 주장이 모두 진실로 인정되어 대법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 측이 주식투자등을 하여 탕진하였음도 밝혀진 것입니다. 2.저의 상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 지난 날 저와 남편이 갑 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그때 마다 혐의 없음 처분으로 일 관 되었습니다. (2) 그러던 중 2003.10.경부터 재고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로 위 차용증 1억 3,000만원 부분으로 갑 이 2004.12.28.자에 구속이 되었 습니다. (3) 그러나 1999.5.13.자 1억 7,000만원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완 료되어 기소가 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저의 남편이 갑 이 법정에서 1999. 5.13.자 1억 7,000만원과 2000.11.23.자 4억 원 인증서는 별개의 채권이라고 증언한 것에 대하 여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먼저 수사가 이루어져 위 부분은 위증으로 법원에 기소를 한 상 태입니다. 그러나 1억 7,000만원 사기 미수 부분에 대하여 저와 남편 공동의 이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주임 검사는  1억 7,000만원이 4억 원 인증서에 경개되어 작성된 것은 법원의 판결문대로 진 실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 이 1억 7,000만원 공정증서를 가지고 4억 원 인증서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경매 를 진행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하며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저의 남 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1) 갑 은 민사소송에서 1억 7,000만원은 별개의 채권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 승소 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1억 7,000만원 사기미수 사건에서도 지금까지도 별개의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즉 1억 7,000만원과 4억원은 별개의 채권이라는 주장을 갑 은 굽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2) 1999.5.13.자 1억 7,000만원이 2000.11.23.자 4억 원 인증서에 경개되어 작성되면서 채무자 를 저의 남편으로 하여 남편 회사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여 채무자 저의 남편 이름 , 채권 자 갑 으로 하여 작성하여 저는 갑 에게 채무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갑 은 1억 7,000만원은 존 재하는 채권으로 주장하며 경매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검사의 주장대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 고 싶습니다. 상담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위증죄자체는 성립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증서부분은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한 범위가 아직 존재하는 4억원의 범위내에서 강제집행이 되엇다면 그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힘듭니다. 즉 강제집행을 어차피 정당한 채권으로 하여도 성립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물론 소송제기 자체 즉 7억원을 빌려갔다는 소송제기 자체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고소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부분은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절차 자체는 정당한 채권에 기해서도 경매개시를 할 수있었던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기미수죄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런 점 살피셔서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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