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 (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만 입금함. [2]2004년 12월 6일 실거주지 1차방문(메모전달) [3]2004년 12월 23일 지능적인 협박을 시작함.(1) [4]2004년 12월 30일 지능적인 협박(2) [5]2005년 1월 4일 공개적인 협박(3) [6]2005년 1월 18일 협박죄로 천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7]2005년 1월 27일 오전 형사계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음. 위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2004년 12월 21일 일방적으로 평택지원에 100만원만 공탁해 놓음. 공탁한 당일, 본 건과 관계없는 고소인의 채권은행에 계획적으로(의도적/고의적) 직접전화하여 가압류 하라고 통보함. 현재,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채권회피를 목적으로 또다 시 이천으로 위장전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본 건과 관계없는 제 3자에게 가압류하라고 통보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계획적인 기만행위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요? 어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느지요? (법적으로 처리할 순 없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