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Q

[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 (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만 입금함. [2]2004년 12월 6일 실거주지 1차방문(메모전달) [3]2004년 12월 23일 지능적인 협박을 시작함.(1) [4]2004년 12월 30일 지능적인 협박(2) [5]2005년 1월 4일 공개적인 협박(3) [6]2005년 1월 18일 협박죄로 천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7]2005년 1월 27일 오전 형사계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음. 위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2004년 12월 21일 일방적으로 평택지원에 100만원만 공탁해 놓음. 공탁한 당일, 본 건과 관계없는 고소인의 채권은행에 계획적으로(의도적/고의적) 직접전화하여 가압류 하라고 통보함. 현재,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채권회피를 목적으로 또다 시 이천으로 위장전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본 건과 관계없는 제 3자에게 가압류하라고 통보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계획적인 기만행위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요? 어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느지요? (법적으로 처리할 순 없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채권은행에 통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귀하가 어떠한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해 고지한 내용은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미 협박죄로 고소한 이상 그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되 공탁을 하고 채권은행에 통지한 행위는 어떠한 민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단지 상대방의 위장전입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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