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웹하드종류)에 제 개인 pc에 있는 음악 파일을 업로드가 잘 되 나 두곡 올렸습니다. 비공개 설정으로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저장일이 열흘인가 한달 인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신경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음반협회에서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주거지 불명으로 기소중지되있는 상태이며 경찰서에서는 일단 제가 사 실관계 즉 다른사 람이 다운로드 받지 안았다는 것과 비공개 설정등을 입증하면 죄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그렇 지 않다면 벌금과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조서는 쓰지 않았고, 합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음반협회에서 합의를 잘 안해줄거라고 합 니다. 저는 회사원이라 자주 시간을 낼수없어서 금액이 다소 많더라도 합의를 보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 제가 얼마 정도의 벌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이 억울하지만 달리 무죄를 입증할만 증거 수집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귀하가 한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에는 해당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사배상은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이고 일단 형사
처벌의 경우 심각한 범행이 아니므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벌금 30만원내지 몇십만원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상태라면 벌금형정도로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명수배가 아닌 지명통보상태일 것이므로 굳이 출두하지 않을 필요
는 없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3. 그러나 귀하가 말한 부분을 모두 입증가능하다면 형사처벌도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의
피고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정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