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와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Q

저는 지금 이혼 준비중입니다. 지금 친정 언니집에 와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섯살 딸 세살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며칠전에 시댁에 데려다 줬더라구요. 결혼기간은 햇수로 6년차 됩니다. 일년전에 남편(36살)이 직장 여직원(30살)과 그런 관계라는걸 알았습니다. 일년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린자식들을 두고 이혼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남편은 일 주일에 서너번은 새벽에 귀가하고 한번이상은 출장으로 외박입니다. 매번 함께 출장을 다니다가 정이 든것같아요. 전국의 명승지 관광은 다다니고, 여름휴가,크리스마스도 그 여자와 보내더군요. 핸드폰도 몰래 그여자랑 둘이 쓰는것도 있고 작년 6월에는 경찰과 대동해서 모텔까지 갔는 데 제가 미련하게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경찰과 같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 혼이라고 그 분들이 그래서 남편은 도망가버리고 그 여자만 잡았는데 그여자는 잘못을 인정하 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는데 남편은 끝까지 아니랍니다 그냥 쉬러 간거라고 지금까지도 모텔드나드는일은 그 이후로 한번도 없는일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매번 새벽에오고 그 여자집 근처를 맴도는 남편차를 알고 있는데 생활비 안주기 시작하더니 (돈 없다고 ) 집에 있는돈으로 일 시작해야 한다고 (직장에서 그 여자와 함께 해고당했습니다 )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도 2000만원짜리 차는 샀더군요. 그러던중 작년 11월 말에 그 여자네 부모를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심한 말로 (죽여버리 겠다 ) 협박을 당하고 끝내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내 머리채를 잡고 부억에서 칼을 찾더군요 지금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때 맞은 것으로 2주를 입원해있다가 남편이 나에게 잘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다 회복되지않은 상 태로 집에 갔는데 여전히 그여자와 만나고 연락하고 그러더군요 전 다시 입원을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다 놨어요 이젠 정말 이혼할겁니다 도와주세요 시부모 님은 남편이 20년동안 외항선 탔다고 생각하고 내려와서 함께 살자고만 하시고 니가 바가지 긁어서 그런다 일체 입다물어라 고 하십니다. 전 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8층 우리집에서 아이들과 떨어져 죽고싶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려고 남편에게 말햇습니다. 재산 절반, 예금통장에 있는거 절반, 위자료3천만원, 아이들 한달에 한번이상 만날수있고. 일년에 30일 이상 함께 보낼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이들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 고 아니면 나에게 전 재산을 주고 아이들 양육권도 달라고 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할겁니다. 이때는 방관한 시부모님과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몇 번 상담을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아픈 몸인데 친정은 멀고 언니,형부는 모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주변에 이혼한 사 람이 없어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너무 막연하고 무섭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참고로 그 여자 와의 대화 녹음된것있구요 모텔 신용카드 내역서들 사진들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남편이 매일 출퇴근한 시간을 기록해 놓은것도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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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시부모님은 직접 가담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몸과 마음의 안전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때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37조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협의로 정하되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도록 하며,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관계와 모텔 출입, 칼을 찾으며 위협하고 때려 2주 입원하게 한 일은 제1호와 제3호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니, 계속된 관계와 폭행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제시하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양육자도 아이들이 지금 시댁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는 쪽도 면접교섭 방법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둘 수 있으니, 제안하신 만남 횟수와 기간을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고 집에 있던 돈을 가져가면서 2,000만 원짜리 차를 산 사정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주장할 수 있으니 계좌와 차량 구입 내역을 확보하세요. 녹음, 카드 내역, 사진, 귀가 시간 기록은 중요한 자료이니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다시 위협을 받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입원 기록도 꼭 떼어 두세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게 되고,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혼자 견디지 마시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연락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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