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허위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심 각하게 훼손하는 글 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판은 익명으로 이용되고는 있으 나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 후 가입이 가능한 곳이며 로 그인을 하여야만 글 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를 찾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2.본인은 관리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 상근간부들명에게 이메일 발송, 내용 증명 발송, 노동조 합 게시판(사내 공식 인트라넷)에 수차례에 걸쳐 게시자 인적사항 통보, 게시물 삭제, 게시 자 접속정보 보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3.본인은 글쓴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관리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명백 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생각입니다. 4.먼저 글쓴이를 고소하려고 하나 누구인지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홈페이지 관리 책임 자가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을 어떻 게 처리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고소장을 쓰려는데 피고소인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애매합니다. 5.동시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하려고 하는데 절 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