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리 절차

Q

1.회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허위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심 각하게 훼손하는 글 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판은 익명으로 이용되고는 있으 나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 후 가입이 가능한 곳이며 로 그인을 하여야만 글 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를 찾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2.본인은 관리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 상근간부들명에게 이메일 발송, 내용 증명 발송, 노동조 합 게시판(사내 공식 인트라넷)에 수차례에 걸쳐 게시자 인적사항 통보, 게시물 삭제, 게시 자 접속정보 보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3.본인은 글쓴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관리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명백 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생각입니다. 4.먼저 글쓴이를 고소하려고 하나 누구인지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홈페이지 관리 책임 자가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을 어떻 게 처리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고소장을 쓰려는데 피고소인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애매합니다. 5.동시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하려고 하는데 절 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현단계에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소의 형태보다 진정의 형태 로 접수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진정인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잇는 정도의 구 체적인 사항들을 쓰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될 것이기 때문입 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불특정다수인 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면 이는 명 예훼손죄가 될 것이나 명예감정에 관한 어구라면 이는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러므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관할수사기관에 진정서의 형태로 사실들을 명확하게 적시하 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판단이 끝난 후에 하여도 될 것으로 보 이므로 일단 글을 올린 사람을 진정서의 형태로 수사기관에 고소부터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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