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주식증권 발행여부

Q

비상장회사에서 증자 또는 감자를 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증권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만약, 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명의개서만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 주권교부를 요구하는 주주에게만 교부하여 주고, 다른 주주에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주권발행을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명의개서로 주식의 이전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주중의 일부가 주권교부를 요구한다면 다른 주주들에게도 주권을 발행해주는 것이 좋 습니다. 명의개서만으로 할 경우에는 대항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주주의 확정에 이의나 문제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이런 사정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주권을 발행한 다면 모든 주주에게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발행하지 않는다면 전혀 발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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