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산을 인수받았는데요...

Q

본인은 2003년1월 A로부터 A법인회사 명의로되어있는 저작권(컨텐츠)을 일정한 가격을 주고 인수를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작권(컨텐츠) 인수당시 A회사 대표이사(주식지분 52%소유)로부터 직접인수 하였는바, A회 사 다른주주들에게는 대표이사가 회사재산 처분에대해 양해를구했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인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주주들이 자기들은 이러한 사실들은 인지만 하였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다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해서 인수를 하였는데, 그리고 항의할려면 대표이사에게 항 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야지 무슨소리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별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만일 나중에라도 문제(그쪽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 임등)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그리고 참고로 그쪽주주들이 그들의 대표에게 업무상배임등을 문 제로 이의를 제기할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A회사대표는 현재 영업실패로 인해 최악의 상황(개인재산이 전무함)이며 A회사도 최악의상황으로 회사재산이 거의제로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업무상배임 적용될때)되면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어떻게 되는 지요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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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은 회사의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이고 귀하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로부터 합법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렀다면 선의의 제 3자로 보호됩니다. 2. 그러므로 처분한 재산에 대한 댓가를 가지고 대표이사가 어떤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배임죄도 성립하기 힘듭니다. 3. 당시 처분당시 이 것이 사해행위냐가 문제되는데 사해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처분당시 회사의 재산이 없는 상태엿음을 몰랐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런 점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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