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호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6년 9월부터 ◇◇◇114(주) 법인사업체가 부동산 전문 정보 제공 업체가 있습니다. ◇◇◇114 홈페이지에서 98%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온 매물정보를 제공하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2 %정도 개인에게 부동산 직거래 매물광고를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14는 본래 ◇◇(구 한국통신)의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로서 수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각종 분야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소 및 부동산컨설팅업체, 부동산 관련인 등의 전화번호를 물어볼 경우 안내하고 있는데 ◇◇◇114(주)에서 특화하여 중개 업소 전화번호를 안내와 개인의 전화번호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114와 차별점은 구체적으로 아파트/30평/가격/주소 등을 안내하고 관심있는 사람은 전화하라고 중개업소 전화번호 및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시, 홈페이지명이 <질의> 1. 원룸114, 아파트114, 토지114 등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유사상호로 걸리지 않나요? 저는 ◇◇◇직거래114라는 개인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유사상호로 걸리지 않나요? 2. ◇◇◇114는 근본적으로 ◇◇의 114의 유사영업표기 및 부정한 목적으로 소비자를 오인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의 114는 수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서비스를 해오고 있고 ◇◇◇114는 2001년부터 부동산 114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볼 때 ◇◇에서 ◇◇◇114를 특화서비스하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3. 상표권이 없으면서도 마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3명 이상에게 내용 증명으로 거짓말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형사법 공갈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3명 이상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습적인 공갈이 아닌가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형사 고소하면 상습공갈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