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줬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조그마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전 A업체에 물품을 의뢰해 납품받고 애초 약속한대로 물품대금을 분할납부 해주었습니다 물품대금을 지급(입금)할때마다 세금계산서(부가세)를 A업체에 요구하였으나 물품대금도 좀 깎아주고 납입기간도 연장해 주었는데 무슨 세금계산서냐 세금(부가세및소득세)이라도 줄여 야 겠다고 세금계산서발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세무신고도 하지못하고 1년이상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후 다른사항가지고도 계속 본인을 괴롭히고 있어,본인이 그러면 고의적인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주지 않은것에대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고 하자 A업체에서는 마음대로 해라,내가 겁날줄 아냐 나중에 추가로 신고해 납입하면 아무 이상없으니 해보라는 식입니다. A업체 말대로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도 후에 신고해 납입해도 아무문제 없는지 요 A업체를 제가 법적(형사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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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말처럼 나중에 신고하고 세금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가산세 대상이고,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4조 제1항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발급시기가 지난 뒤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는 이 법의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물품대금을 나누어 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는데도 세금을 줄이려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제10조 제1항의 요건에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급받는 자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경우도 처벌하므로, 질문자께서 계속 요구했다는 기록은 질문자를 보호하는 증거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한과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거래가 2년 전이라 기한이 지났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 계약서, 납품 내역, 대금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문자나 메일을 모아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과 미발급 경위를 알리십시오. 질문자 회사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에서 이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A업체가 나중에 매출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해서 이미 생긴 미발급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을 늦게 신고하고 세금을 늦게 내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질문자 회사는 그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A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세무서에 알릴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지급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사실을 확인해 A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과정에서 거래 사실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어 질문자 회사의 신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이 문제와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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