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전기설계 및 감리의 기술사로로서 법인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15년간 전기공사일에 종사하여오던 저는, 갑의 회사의 직원의 소개로, 공사 금액 60억원의 아 파트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노라는 갑을, 2004년 4월 말경에 갑의 사무실에서 만났고, 공 사를 수주하려면 새로운 법인을 세워야한 다는 갑의 말에 따라 동년 6월 3일 저의 명의로 법 인을 설립하였으며, 6월 11 일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영업상, 갑이 경영의 전권을 가져야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하여, 저는 경영 에 참견하지 않 는다는 각서를 써주었고, 대신 모든 책임은 갑이 진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이 약속했던 6월 말까지 공사의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갑의 말이나 행동이 석 연치 않은지라, 저는 7월 말경 법인에서 빠지겠다는 의사 를 밝혔고,갑은 그렇게 해주겠다며 법인 설립 시 법무사비로 제가 부담했던 130만원을 돌려주면서 1주일 안으로 대표이사 명의 를 변경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 받은 1주일 후(8월 5일경)에,갑에게 전화를 하니 느닷없이 1달 뒤에 폐업을 할 것이 니, 저는 신경 쓸 것이 없다는 일방적인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 더니, 그 후, 수차례의 연락 에 대화를 회피하거나 통신을 두절 시키어 지금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20일경 사원 6명이 체불임금을 받기위하여, 저를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최고 가 왔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각종세금, 사무실전기료 등등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와 여러 항의에 저의 정신적 고통은 불면증에 시달리게까지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통화를 시도한 끝에 11월 29일 갑과 통화가 이루어지어, 이제까지 잘못된 사항의 시 정을 요구하였더니. 도리어 저의 명의로 된 법인이니 모든 채무를 떠넘기겠다.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으며, 방법이 나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대 표이사 명의 변경에 필요하다며 인감과 인감증명을 요구하면서 시일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의를 변경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 경영주인 갑에게 1원도 받지 않았고, 술 한 모금도 얻어먹지 않았으 며,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저를, 도리어 공갈 협박 하는 갑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자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출 근하지않았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정황이, 공사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여, 폐업당한 전 법인에 대 한 수금이 나 마무리 작업을 하고, 모든 채무는 저에게 떠넘기려는 계획된 사기라 여겨집니다.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법인통장을 개인의 용도로 사 용하였고, 직원 을 모두 해고하였으며, 사업장을 무단으로 폐쇄하여 놓고도, 설계나 감리계약을 하는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저와 의 대화를 회피하고, 지능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더 이상 해결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더 는 어찌해볼 도 리가 없어서, 상담을 드리오니 대처방법이나 해결책을 알려주 시면 평생의 은혜로 생각하겠습 니다. 어떤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며 구속이 가능한지요.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여야합니까.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의 대표라 일이나 취직을 못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하였기 에 이에 대한보산과, 초기에 차용하여 일을 추진한 500만원 과, 정신적 보상비를 받고 싶은 데, 어떤 명목으로 가능하며 산출방법이 법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