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와 관리소장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 1.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피 해보상문제로 주 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1차 간담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 을 관리소장,회장,감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동에 게시하 였습니다. 그러 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변명하고 다른 의견을 가졌던 우리동 의견을 무시한 편 파적인 내 용이었습니다. 이에 서면으로 정정요구를 하려고 회의록 복사를 요청하고 자세히 읽어본 후 2가지 내용을 정 정게시해달라고 내용증명우편으 로 위 3인에게 1장으로 보냈습니다. 2.내용증명을 목요일에 보냈고 도착날인 토요일에 위 3인과 동대 표감사,동대표 회장 부인인 통장과 다른 통,반장들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식 모임을 통해 위 내용증명을 복 사해서 돌려보며 제가 주민과 화합하 지 못하는 사람처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동 반장이 제게 알려 주었습니다. 3.그 다음주인 금요일에 주민 2차간담회를 동대표회의에서 주최 하였습니다. 피해보상문제와 우리아파트 현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게시물과 방 송을 하였으며 금요 일 당일에 방송을 무려 8회나 하여 회의 시작할 때 회장 이 주민의 항의전화 를 받았다며 사 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안건은 간담회 규정( 질문과 답변으로 하고 내용작성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 하는 건만 작성한다는)과 사전에 저에게 어떤 동의나 상의 도 없었고 협의도 없이, 제가 보 냈 던 내용증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 며, 주민에게 1부씩 나누어준 간담회 식순용지에 도 실명과 동 호수, 내용증 명보냄등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록 정정요구서 를 보낸 또 다른 입주자(2차간담회 불출석) 와 저의 내용증명을 한 문장씩 읽 어주며 주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물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게 무슨 말이 냐? 우리 왜 모인것입니까?’라며 그러한 상황을 당황스러워 하였습 니다. 또 한 내용증명을 여러 부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어수선한 중에 읽어보게하고 저를 주민간 화 합을 저해하는 주민으로 규정지으려 저에게 ‘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말하라’ 했고, 주민 중 일부는 ‘개인적인 일을 왜 회의에서 말하느 냐’고 하기도 하고 통장 및 부녀회주민들은 ‘어떻게 우리 관리소장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느냐’, ‘주민 간에 이런걸 보내다 니…’하며 여러 사람이 동 시에 알아들을 수 없이 소란스럽게 저를 비난했습니다. 사회를 보았던 305 동 주민은(토요일 사전 모임에 출석하였으며 거기서 입주자대표회의 고문 이 라며 회장과 교대로 간담회의때 사회를 보았슴) ‘내용증명을 취소할건지 말 지를 결정’ 하라며 몰아세워, 청문회의 심문을 받는 것 같아 회의도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동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나간 뒤에 회장이, 전에는 이 런일이 없었는데 왜저러냐 며, 저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회의록정정요구는 정당했으며 거기에 위 3인을 비하하거나 법률 적 압 박을 하겠 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당하지 않았다한들 이런식으로 한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없이 주민들이 모인자리에 서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며 법으로 할 수 있다면, 훼 손 된 명예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