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실로 귀중품을 분실을 하였습니다.

Q

1.보안위해물질이 의심스러워 승객의 화물을 개봉하기까지 하며 이것이 보 안위해 물질임을 잘 아는 화물담당자는 이를 당연히 특송 청구를 받아들여 야 했음애도 이것이 아주 귀중품이라 특송 조치를 하여도 혹 분실하면 담당 자 자신이나 항공회사에 손해가 올까 우려되 직접 가지 고 타게 하였습니다. 결국 제지를 당하고 항공사의 미숙한 일 처리가 반복되어 이 귀중품은 분실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가,위와 같은 항공사 직원의 행위가 바르샤바 항공규약 25 및 25조의 2항에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44조에 해당 되는지 여부? 2.본 승객의 항공일정은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서 곧 바로 비행기를 갈아타 환승하고 밀라노로 가게 된것입니다. 승객의 목적지가 밀라노인데 이 항공사 는 수하물표 목적지를 중간기착지인 파리까지만 해 놓 은것입니다. 이에 대 해 “귀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말도 안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내용 증명 을 보내니 항공사 회답내용증명에는 “바르샤바 항공규약에 의거 Kg당 미화 20불을 계산하여 총중량 11kg에 대한 220불을 보상기준이나 하지만 손 님의 여행목적지가 밀라노 였고 많은 사 업적 손실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배상 방법을 고려하게 되었고 그 결과 10의 배상을 하겠다” 고 하였지만 그래봤자 600만원 정도로 제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액도 1억 7천만원에 턱없이 모 자라 는것입니다. 결국 항공사는 이제와서 말을 바꾸며 항공사 직원이 보안위 해 물질인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파리까지 해놓은 것은 중간 기착지인 파리에서 비행기에 내릴 때 승무원에게 보안위해물질 수 하물을 찾아야 하는것인데 승 객이 찾지 않아으므로 승객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질문 가,항공사 변명대로라면 비행기에서 환승하려고 내릴 때 승객이 보안위해물 질을 찾아야 하게 했다면 이는 보호구역안에서 보안위해물질을 승객이 휴대 하게 한것으로, 보안위 해물질은 승객이 보호구역안에서 절대로 휴대가 금지 된 것인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 률 21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타 항공 승무원의 말은 이 상황에서는 승객이 하선 할 때 보안위해 물 질 위탁 수하물을 내 줄수 없고 승무원이 환승 항공 승무원에게 인게한다고 합니다) 나. 또 이렇게 항공 수하물표를 파리까지 해놓으면 이 수하물은 보안위해물질 이면서 귀금속으로 밀반출 품목에 해당될 수 있는 물건이라 승객의 목적지 인 밀라노 공항에서 이 물건을 압류당 할 것 같은데 이를 밀라노 공항에서 법 에 저촉됨이 없이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다. 보안위해물질이라 승무원에게 위탁된 수하물에 대해서는 증간기착지에 서 비행기에서 하선할 때 승객이 찾아야 하는 것이라 중간기착지인 파리까 지 한것이라고 하는데 타 승무원의 말이 나 본 승객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보 안위해물질 수하물 위탁물에 대해서는 더욱 중간 기착지 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수하물과 마찬가지로 수하물표를 승객의 목적지까지 해 놓아 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사실 관계나 법률조항은? 라. 위 가,나,다,라에서 본 승객의 주장하는 바가 맡다면 이러한 과실을 초래 한 것이 바르샤바 항공규약 25조 및 25의 2항에 저촉되는것인지 여부? 3.보안위해물질이라 검색대원이 승무원에게 위탁하면서 검색대원 자신이 항 공수하물표를 작성 했다고 하는데 이 수하물표는 임의 수하물표로 바르샤바 항공규약 4조항대로 목적지 등이 전 혀 없고 또 수하물 사고보고서와 상이하 여 이 말은 거짓인데 만일 이말이 사실임을 인정한다 면 보안위해물질 수하물 을 위탁받게된 항공사 직원 승무원은 승객에게 수하물표를 작성해주 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수하물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바르샤바 항공규 약 4조 에 해당되는지 여부?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차분하게 방문상담등을 하시는 것이 사안의 정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 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실질들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한편으로는 귀하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승객이 직접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엿는지 그 과 정에서 구체적인 분실의 계기는 무엇인지 아울러 귀중품이거나 고가품의 경우 항공사에서 고가 품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3. 아울러 직접 가지고 탔다는 것이 소지하고 탄 것이 아니라 수하물표를 붙인 것이라면 이에 대 해서는 보통물로 배상받게 되므로 실지로 입은 손해보다 작은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4.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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