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개인돈을 쓴 직원

Q

수고하십니다. 아는 분의 광고회사 일인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업사원이 신규영업활동 및 업무추진등을 위해 법인카드 및 선급금 명목으로 사장까지 결제 받은 후 1년사이에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은 회사에 재직시에는 모든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니 상대 거래업체에 세금계산 서만 발송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4천만원 정도의 수 익 보고) 이런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지 않 게 되자 믿을수 없어 일단 퇴사조치 후 거래업체에 접대 내역과 작업 내역을 확인하니 상기 금액만큼 접대받은 사실도 없고, 해당 용역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 영업사원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거나 사기죄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아무런 일들 을 하지 않고서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들도 하지 않앗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거나 처음부터 법원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2.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 들을 첨부한 후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고 소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고소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하여야 합니다. 3. 되도록이면 다른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므로 그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강경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식이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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