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자 A - 문제의 건물, 건물밑의 토지의 이전 소유주, 22년간 해당 건물 및 토지 를 소유하고 있었음. 건물은 22년간 새로지어지지 않았음. B - 문제의 건물및 토지를 2004년 10월에 A로부터 구입한 자 C - 문제의 건물 옆의 건물및 토 지의 주인. 3년전에 해당 건물 및 토지를 구 입하였음. <문제의 발단> A가 B에게 문제의 건물 및 토지를 매매하고 난 직후, C는 문제의 건물밑에 자 신의 토지중 일부(2. 7평)가 편입되어 있음을 B에게 알림. 이에 적절한 보 상을 해 줄것을 요구함. 그러나 그 요구사항이 들어주기 힘든 것들임. (예를 들어 시가의 3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편입된 토지를 구입하라는 등) <사실관계> A는 22 년간 문제의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 전 혀 모르고 있었으며, 옆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도 공식적인 보상청구등을 받 은 적이 없음. <질문사항> 1.20년간 문제의 2.7평의 소유주들(현재의 소유주인 C를 포함한 이전 소유 주들)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20년을 넘게 해당 토 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면 A에 게 소유권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것이 맞는지요? 2.아울러, A가 B에게 문제의 물건을 매매하여 소유권이 B에게로 변경이 되 었다고 하여도 A가 사용하고 있던 기간 22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다시 말해서 A가 2.7평 토지의 소유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처럼 B도 동일한 권리를 승계받는 지요?) 3.B는 C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승소의 가능 성은 얼마나 될지요? 4.물론 여러가지 다른 구체적인 법률적 조건들을 확실히 해야만 승소의 가능성이 예측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경우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칠만한 조건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들어, 문제의 2.7평과 C소유의 토 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다른 필지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소 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5.실제로 문제의 2.7평과 C소유의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혹자는 2. 7평이 너무 작은 평수이라서 만약 소송에 의해 승소를 하더라도 B 의 소유로 해당 2. 7평을 등기이전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6.만약 귀사에서 소송위임을 받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소송비용은 VAT포 함하여 얼마정도인지 요? 7.마지막으로 B는 해당물건의 중개를 맡고 중개수수료까지 지불받은 중개 업자의 책임도 확인하 고 싶음. 중개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 로는 중개시에 위 문제와 같은 사실확인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 는데 맞는지요? B는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묻 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