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사기및 횡령죄 성립여부?

Q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설립일이 2004년 2월12일인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1억으로 법무사 대행하여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 1억에 관한 잔고증명 수수료, 법무사 대행료 수수료로 하여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출자인중에 P라는 사람이 3천만원을 설립초기에 대표이사인 저의 개인 통장으로 입급하여 투 자를 하였습니다. 설립주 총 2만주 중에 15%에 해당하는 3,000주를 P와 협의후에 배당해 주었습니다. 한 주당 금액은 5,000원입니다. 현재까지 회사에 총 투자된 금액은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회사의 운영이 어렵다 보니 직원들은 제대로 월급 한번 받지 못하고 있지만 회사의 비젼과 그 동안의 노력이 너무나 억울하여 최선을 다하여 피땀을 흘리며 지금 이 순간 까지 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 개인적인 지인과 친지들로 하여 지원을 받아 어렵게 유지하고 있 다가 10월15일 1600만원 정도의 첫 매출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설립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회사의 운영 형태는 제 개인통장에서 법인의 통장으로 매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대행 회계사 사무소에서 법인회사의 운영시 차입금 및 기타 매출이 없고 지출만 발생되는 부 분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시 매우 힘들고 불리하다 하여 위의 형태로 진행하였습 니다.) 2004년 7월경에 회장님이 지인으로부터 차용을 하여 제 개인통장으로 2400만원을 입금하였 으며 전 다시 그 중에 2000만원을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 다시 곧 바로 회장님의 통장 으로 2000만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회장님의 신용도가 좋아서 회장님의 임시 잔고를 증명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 아 운영자금으로 쓰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의 상담결과 그 정도의 잔고내용 가지곤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선 바 로 즉시 다시 제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현재 P는 8월 31일부로 퇴사를 한 상태이며 위와 같은 부분을 이유로 대표이사인 저를 횡령 죄 및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 1.왜 3000만원을 투자를 하였는데 15%인 3,000주 밖에 배당이 되질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사기 및 횡령이 되는지? 질문 2.회장님의 개인통장으로 2000만원 입금 시킨 부분이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질문 3.설립자금 1억원에 대해서 잔고증명 대행을 시킨 부분을 경찰서 출석시 사실대로 증언하 여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질문 4.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인 저 혼자의 자력으로 지인 및 친 지들로부터 지원받아 유지되어 오는 회사가 어떻게 사기및 횡령죄로 고소를 받을 수가 있는지? 질문 5.만약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투자계획과 당사자간의 주식배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을 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식배당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15%를 주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그리고 약정이 없다면 외 배당되게 된 주식이 줄었는지에 대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부분은 차용금의 변제라든지 구체적으로 회사의 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잔고증명 등을 위해 했다는 점 즉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잔고증명부분은 가장납입죄로 처벌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다른 사실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납입죄는 벌금형 정도로 처벌됩니다. 4.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은 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여부는 개인적인 자금을 대엇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주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며 개인돈인지 아니면 회사자금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별도 고소보다는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판단하므로 별도 고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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