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관리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실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면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Q

안녕하십니까. 모 신문사가 운영하는 군사사이트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중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홧김에 운영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자가 저의 실명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부분을 캡쳐해 둔후에 개인신상정보를 관리자가 고의적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정 보통신법 위반으로 욕설을 퍼부운 것보다 중죄에 해당하나 일시적인 감정싸움이고 서로가 귀 챦으니 그쪽에서 욕설건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나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실명만을 공개한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사이트에 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욕설건을 고발조치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두가지 점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이트 관리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실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하여도 주민번호 등을 같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참고로 다른 사이트에서 실명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의 이름으로 저를 식별하여 전혀 다른 사이트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거론했으므로 실명공개로 인하여 저의 프라이버시는 명백히 침해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건을 문제삼는다면 유죄가 될지 그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를 가르쳐 주십시 오. 2.비속어 욕설로 제가 받을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비속어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보통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니라 평가감정을 적시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정보통신망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어 가중처벌됩니다. 2. 한편으로는 귀하의 상대방이 실명을 공개한 부분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욕설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식별까지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의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결국 상대방의 처벌여부는 개인정보성이 인정되느냐인데 다른 특정정보가 제공되거나 종합적인 정보등을 통해 귀하임을 알 수 잇는 정보들이 추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동법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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