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 신문사가 운영하는 군사사이트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중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홧김에 운영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자가 저의 실명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부분을 캡쳐해 둔후에 개인신상정보를 관리자가 고의적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정 보통신법 위반으로 욕설을 퍼부운 것보다 중죄에 해당하나 일시적인 감정싸움이고 서로가 귀 챦으니 그쪽에서 욕설건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나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실명만을 공개한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사이트에 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욕설건을 고발조치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두가지 점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이트 관리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실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하여도 주민번호 등을 같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참고로 다른 사이트에서 실명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의 이름으로 저를 식별하여 전혀 다른 사이트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거론했으므로 실명공개로 인하여 저의 프라이버시는 명백히 침해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건을 문제삼는다면 유죄가 될지 그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를 가르쳐 주십시 오. 2.비속어 욕설로 제가 받을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