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틀전에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출두해서 진술하라고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인터넷 저작권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01년 7월에 ☆☆☆라는 사이트에서 웹서핑을 하다가 ★★★라는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하 여 ☆☆☆내에 있는 제 이미지앨범에 올렸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3년이 지난 지금 누구의 이미지앨범에서 찾았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에 그 사진을 개재하였던 이미지앨범에서는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 다. 그리구 그 사진은 그때 당시 ☆☆☆이미지에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그림이 특정인 물이 유료로 배포하는 것인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2틀전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사진,자료를 무단 사용하였다고 고소했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는지 관계 법령들은 어떤것인지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될 경우 결 과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려하는데 법률지식이 없어서 검색이 어렵군요. 가능한 빨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사용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 형사적으로는 벌금이 나올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역시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한 사이트가 아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기에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리고 손해배상액도 많은 금원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그래도 되도록이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금도 내고 다시 민사소송도 당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3. 서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고 민형사상의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핀 후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