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고 하며 또한 다른 여러 가지로 속였던 2사람 중 1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사기유죄가 확 정되었고요 이후 불구속되었던 피고인이 도망하여 민사도 공시송달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후 나머지 한사람도 공모혐의가 있어 형사고소하여 현재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위 2명에게 속아서 각각 위 2명에게 1천만원씩 온라인으로 총 2천만원을 계좌송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자가 위 2사람 중 1사람을 잡아서 돈을 속아서 빌려줄때 차 용증을 안받아서 일단 부인이라는 여자는 도망가고 없고 나 머지 1사람(남자)에 대해서 토탈 금액인 2천만원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차용증을 받았지만 여자에게 책임을 안묻겠다는 취지 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여 자의 행방과 전화와 주소를 남편이라고 속인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깐 요, 그래 서 1사람의 주소를 몰라서 1사람을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민사 를 제기하여 전부의 입금금 액 즉 부인이라고 해서 채권자가 속아서 입금해주 었던 금액(1천만원)까지인 합 2천만원을 변 제하라는 판결(소재불명 중 공시 송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여전히 현재 잠적 도망중이고 직권 말소중입니다. 원래는 공동피고로 2사람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청구취지로 해야되는데 여 자가 잠적하여 주 소를 몰랐기 때문에 먼저 1사람에 대해서 전부의 금액의 대 해서 공시송달로 소제기를 하였 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나머지 서로서로 부부라고 회유해서 각각 1천만원을 송금 받았던 나머지 1사 람에 대해서도 입금증을 근거로 1천만원에 대한 민사 손해 배상소나 부당이득 반환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민법750조의 부진정연 대채무는 무엇인가요?) 계좌추적으로 위 여자의 주소를 알았고 이후 공범으로 형사고소하여 이후 현재 이사람도 검찰에 사기에 대한 참고인 중지처분 중입니다. (위 확정판결 을 받았던 남편이라고 속였던 자가 현재 소재불명이라서 참고인중지처분) 여자 는 계좌만 남편이라고 하였던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는 터무니 없는 거 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피해자는 이들2명에게 수차례 회유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통장 에게 1천만원씩 합 2천만원을 계좌송금하였습니다. 1사람에게 전부 (2천만원)의 공시송달승소 확정판결때문에 나머지 1사람의 1천만원에 대해서 기판력때문에 소제기(손배나 부당이득취지)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지요? 만약 소제기를 하였다가 패소당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 하고 잘못하면 피고 에게 역 손해배상 당할 수 도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