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12월1일부로 (주)☆☆라는 보험법인대리점에서 FC 로 약 1년4개월간 근무를 하였 습니다. 이 회사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보험사와 법인대리점 계약을 맺고 해당상품을 판매 하는 FC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 먹고사는 대리점의 형태인데,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총 10여 개 내외의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이 사장으로 있는 한 법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직장을 옮길 결심을 하고,최종적으로 2004년 6월1일부로 타 직장의 급 여생활자로 취직을 하였고,지금도 근무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4년 10월30일부로 ☆☆측에서 해촉처리를 하였고,그 이후의 발생수수료는 제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미지급수당을 꼬박꼬박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고,그것이 나름대로 고마운 나머지 유지 고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교보생명의 해촉설계사들과 보험사간의 <잔여미지급수당>청구소송에 서 법원이 일단 보험사손을 들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보험사 소속의 Fc가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험사 소속의 FC와는 달리,제 회사였던 ☆☆는 제 해촉과 상관없이 각 보험사로부터 앞으로 도 계속하여 유지되는 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이고,그 수수료를 해당 FC인 제게 지 급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횡령 내지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지요? 회사소속의 FC라면야 그 지급수당의 명목을 얼마든지 바꿔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법인 대리점의 경우는 계속 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고의로 제 해촉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 는다면 해당 보험사에서도 그 수수료를 과연 지급할지 의문입니다. 얼마전 KB생명이 이전 회사인 국민카드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미지급 보험계약수수료를 지급해달라며 각 보험사에 요청했다는데,만약 그것이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제 경우도 마 찬가지 아닐까요? 중언부언 했습니다만,결과적으로 요즘 유행시 되고 있는 <법인대리점>의 잔여모집수당에 관 한 정확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FC생활을 시작한후부터 지금까 지 ☆☆에서 급여지급에 관한 일체의 서명을 한바가 없으며,더구나 잔여모집수당에 관하여는 더더욱 회사내부의 규정조차 들은바 없습니다. 대략 계산해보건데,앞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대략 2000만원정도 됩니다. 1년간에 걸쳐서 말이죠. 받을 수 있는지,소송전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소송 시작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