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무 방해와 저작권 침해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출두를 두번하였으며 금주에 다시 출두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이러합니다. 일단 저를 을이라고 칭하면 고소인을 갑이라 칭하겠습니다. 을은 갑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쇼핑몰 개작, 관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당시 계약서 및 기타 고용보험도 적용안되는 업체였으며, 구두 계약으 로 모든것이 결정 되었습니다. 별다른 제약사항 및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을은 갑의 카센터에 출근하여 갑소유의 PC에 포토샵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을의 개인라이센스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을이 개인적으로 A 쇼핑몰을 업무시간외 사내에서는 구축및 아무것도 하지 않 았습니다. 단 몇차례 퇴근시간이후 자신이 앞으로 운영할 사이트를 익스플로어로 열어본게 다였습니다 그것을 갑이 목격 익스플로어 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화면 스크린샷을 떳으며 부당하게 해고 를 하였습니 다. 이미 이시점에 임금 1달과 15일이 체불된 상태였으며, 부당해고로 여겨 집니다. 을은 퇴사시 포토샵을 삭제조치하였으며, 불법소프트웨어이니 지웠다 구매 를 하라고 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B사이트의 게시된 글들중 개인적인 글들 과 사진 을의 결혼사진및 개인적인 글 몇개 를 삭제하였다가 사장에게 전화 와 콩밥을 먹인다는 협박과 겁을 주어서 호스팅업체에 전화해 서 부랴부랴 복 구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것인지와 저작권 침해로 고소될 만한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금일 을이 검사와 대화를 나눈것을 몇가지 집어보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검사는 유도하는 쪽으로 유사하다 본인 판단에는 틀리다고 해도 다른사 람이 보면 같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같이 디자인하면서 아무래도 조이카몰꺼를 참고하게 되지 않는지 자료삭제는 화가나서 지운 게 아닌지 이에 대해 을은 조이카몰은 자동차 용품이고 자신은 애견용품이기 때문에 참조하 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럴이유가 없었다고 검사에게 대답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지급연기하고나서야 고소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걸려있 습니다. 고소인인 갑에게 응당한 처벌을 할 방법이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