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로 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Q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준비하던중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차 제 메일로 유료 고습톱 메일이 들어 왔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게임을 즐겼는데(04. 5월부터인것 같습니다) 첨엔 소액이었고 점차 금액이 늘었더군요. 최근엔 돈도 많이 잃고 취업도 새로하여 예전처럼 큰 금액을 하지 않고 무료로 리필해주는 소 액으로만 겜을 몇번하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30일날 사이버 수사대에서 인터넷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며 출두 명 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잃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많이 잃은 줄은 몰랐는데 그쪽에선 1600만원 정도 라고 하며 현 그겜 아이디를 삭제하지 말고 거래은행 통장을 정리해서 갖고 출두하라합니다 현행법상 상습도박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처 벌로 인천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벌 수준은 검사의 권한이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자신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출두 해서 조사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디는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까? 조사받을시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처벌받는다면 어느 수준이 될것 같습니까? 가족이나,회사에선 몰랐으면하고요,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벌금형을 받는다해도 벌금낼 돈도 없는데 답답합니다. 현명한 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사이트는 한글로 지원되지만 개설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잃은 돈은 돌려 받지 못하겠죠? 유료 고스톱 사이트는 정통부 허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했고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 도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국내에서 현금으로 하는 도박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므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핟기는 힘드나 도박죄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상습도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기해 형사처벌되는 비중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도박전과가 없다면 상습도박죄로 의율되기는 힘드므로 귀하가 범행을 숨기려고 하지는 말고 자백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국 결론은 검사가 내게 되는데 검사가 내게 되는 결론은 벌금의 액수와 죄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양형자료는 결국 귀하가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참작합니다. 그러므로 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증거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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