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류 브랜드 회사가 입점해 있는 백화점에서 현재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관리자란 백화점에서 매장 관리를 하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의류회 사로 부터 받아 각 종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백화점의 입금과는 무관하게 월매출의 몇 %를 받는식임) 물론, 운영중 발생하는 제품 분실분 등에 대해서도 제가 부담을 해야되구여 그런데 금번에 브랜드 본사에서 백화점내에 입점해 있는 매장을 대리점식으 로 운영체제를 변경한다 하면서 향후 백화점이 부도났을 때나 문제 가 발생하 여 매출에 대한 입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을 본인한테 부담하라는 계약서 를 작성하게 하려합니다. 저는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입장인데 이 부분까지 부담하는건 부당하 다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향후 백화점이 부도가 나도 제가 월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본사로 부터 받을 수 있을런지여 답변 바랍니다.
1. 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완전히 대리점에 대한 대리점주인의 입장에
서 이를 작성한다면 자기투자 자기 책임의 원칙에 기해 이에 대해서 귀하가 판단하여 대처하닌
것이 필요하나 귀하의 경우에는 단순한 관리자의 입장이라면 그런 위험을 부담하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전후과정들을 살펴보면 완전히 귀하의 책임과 권한으로 투자등을 결정하고 독자적인 납
품거부등의 구체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백화점이 부도날 경우라면 귀하가 모든 책임을
져서 결국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혹시 작성할 경우 귀하의 귀책사
유등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형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