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저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집을 날리게 되었 고 또 이외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이든 민, 형사적 법적 방법 및 대외적으로 공신기관의 이러한 부당한 행 위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상속인을 속이고 채무변제 거부 모친이 이태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3500만원의 채 무를 지고 사망하 였습니다. 제가 누나한데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한 위임장 및 재산포기각 서를 받아 놓고 이 집을 모 친이 증여 한 것으로 하여 누나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1년 여 뒤에 제 사업동업자와 함께 채무를 변제하러 갔더 니 등기부상 상속자인 김영숙 외에 채무내역확인도 불가능 하고 채무를 변 제할 수 없다고 하여 변제를 못해습니다. (미국에 거주/ 행불) 그리고는 ★ 은행에서 이 집을 경매에 넘길때까지 3000여 만원의 연체 이자를 적용하여 불 려놓았고 모친이 신용등급 A+인 것을 이용하여 –1000만원을 만들어 이를 계 열사 BC카드 의 이자를 지급하여 채무원금을 불려놓았습니다. 경매개시 되어서야 본인도 상속자로서 채무를 확인할 권리와 변제할 수 있 음을 알았지만 빛 이 불어나 결국 이 집의 반을 타인에게 넘기고 대위 변제하 여 빚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어도 10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증거: 사업자 합의 계약서/통지서 내용증명 /사업동업자 진술서/이들증인 2.모친 통장 정지했다고 속이고 –1000만원을 자동대출케 하여 채무금을 불 림 모친이 사망당시 카드와 통장을 누나가 가져가 함부로 돈을 인출할까 염려되 어 곧바로 통장해지 신청을 하였 고 이 조건으로 원금 일부변제 900만원을 입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 해지했다고 속이고 –1000만원을 자동 대출하여 계열사 빚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900만원도 원금 변제치 않고 이자변제로 사용 하였던 것입니다 증거:합의 계 약서, 진술서 통장내역 3.본인 동의도 없이 200만원을 인출하여 이자지급 제 통장 계좌 중 ★은행 통장이 있는데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200만원 을 인출하여 모친 채무 이자를 변제하고서 자신들의 자필로 본인 의 동의를 전화통화로 구했다고 명세표에 적어 놓았습니다. 증거:통장 내역 및 명세표 4.원금이 틀림 2001,9월 모친이 사망당시의 채무내역을 역촌동 지점 담당자 황대리가 직접 자필 로 적어줬고 이 채무내역에서 본인이 900만원 채무금 일부를 상환했는 데 2002,11제가 채무 를 상환하러 갔을 때 채무내역이 너무나 액수가 크게 달 라 채무내역을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 했으나 거절당하여 채무를 변제치 못하 고 그 후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예측1.모친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며 동시에 이의 상환방법으로 정기적 금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위 1항과 같이 해먹을 거 다해 먹은 다음 에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더욱 98년부터 정기적금의 이자 발생 분을 제외시키 고 원금 채무를 불려 놓음 예측2.기타 증거:사망 당시 담당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해준 채무내역서 및 2002,11,4 채 무내 역서류 5.채무부존재 이유와 부당한 경매로 인한 손해 위와 같은 사유로 채무 부 존재에 대해 경매 시 본인이 입게 될 피해를 내용 증명으로 통지하여 경매 취하하려 했으나 결국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대 위변제 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