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납세 의무에 대하여

Q

안녕하세요, 이렇게 궁금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싸이트가 있어서 정말 좋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예전에 다니던 직장의 대표가 세금포탈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주 많은 벌금형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 다고하는데, 문제 는 대표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구가하게 된 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희 남편이 과점주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요, 남 편의 직장은 금을 도매하는 회사로 법인이며, 회사의 서류상의 대표와 실 질적인 대표가 따 로 있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대표는 저희 남편의 외사촌 형님이고, 서류상의 대표는 그 외사촌 형님의 아들이었 습니다. 저희 남편은 감사직으로 약 6개월 정도 일을 했고, 가지고 있었던 회사의 지 분은 약 20% 였 지요. 문제는 법률상에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저희 신랑이 특수관계 자에 속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경우에 저희 신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률상 저희가 제2납세의무를 져야하는 것인지 사실 세금포탈과는 전혀 상 관없이 단 몇 개 월 동안 회사일을 도와준 것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려요. 좀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저희 남편의 이모님 아들이고, 서류상의 대표자는 그의 아들 입니다. 많은 상담글들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남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경 여주라든지 아니면 경영주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을 잠시 감사로 주고 도와준 것이라는 사정들이 밝혀진다면 세금납부의무등은 없습니다. 2.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이런 사정들을 잘 살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남편에게는 해가 없을 것이므로 특별하게 조치할 것은 없으나 잠시 형식상의 감사로 재직했다 는 점과 아울러 지배주주등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의 지분이 형식사 의 지분인지 아니면 실질상의 지분인지가 중요한 바 형식상의 지분이라면 그 사실들을 구체적 으로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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