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아이가(만 5세)집 놀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누나를 미끄럼틀 중간쯤에 서 밀어서 그 아이의 팔이 부러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그 다친 아이(만6세)는 병원입원치료중인데요 사고의 경위는 대략 이렇습니다 다친 아이가 우리집 둘째 아이(만3세)의 장난감 팔을 빼앗아서 미끄럼틀 중간쯤에 앉아서 놀 고 있었고 큰 아이가 미끄럼틀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그 누나가 장남감칼로 가 로막으며 올라가지 못하게 약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동생도 울리고 저도 못 올라가게 방해하니 화 가나서 누나를 밀어버렸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가 떨어지면서 장난감칼의 모 서리 부분과 팔의 관절부쯤과 어떻게 잘 못 엮어서 팔이 부려졌습니다 당시 놀이터는 타이어매트판으로 처리되어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해 도 팔이 부러질 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아이는 치료중이고 저희도 처음엔 경황이 없고 미안한 마음에 치료비를 저희가 다 내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과연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는 병원에서 수술도하고 거의 치료가 끝나갑니다만 물리치료도 조금 은 해야된다고 했나보더라구요 그치만 한정없이 저희가 치료비를 다 보상하기에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끔 하 도록 한 그 다친아이의 잘못도 있다고 보기에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배상범위를 산정할 때 어디까지 넣어서 금액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입원으로 인하여 그 아이를 간병하는 친할머니의 간병비도 배상금 액도 넣는 것인 지 등등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론 조만간 퇴원하게 되면 지금까지 병원진료비는 다부담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의 비용은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