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놀이터에서 친하게 지내던 누나를 밀어 팔이 부러졌습니다.

Q

저희집 아이가(만 5세)집 놀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누나를 미끄럼틀 중간쯤에 서 밀어서 그 아이의 팔이 부러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그 다친 아이(만6세)는 병원입원치료중인데요 사고의 경위는 대략 이렇습니다 다친 아이가 우리집 둘째 아이(만3세)의 장난감 팔을 빼앗아서 미끄럼틀 중간쯤에 앉아서 놀 고 있었고 큰 아이가 미끄럼틀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그 누나가 장남감칼로 가 로막으며 올라가지 못하게 약을 올렸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동생도 울리고 저도 못 올라가게 방해하니 화 가나서 누나를 밀어버렸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가 떨어지면서 장난감칼의 모 서리 부분과 팔의 관절부쯤과 어떻게 잘 못 엮어서 팔이 부려졌습니다 당시 놀이터는 타이어매트판으로 처리되어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해 도 팔이 부러질 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아이는 치료중이고 저희도 처음엔 경황이 없고 미안한 마음에 치료비를 저희가 다 내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과연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는 병원에서 수술도하고 거의 치료가 끝나갑니다만 물리치료도 조금 은 해야된다고 했나보더라구요 그치만 한정없이 저희가 치료비를 다 보상하기에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끔 하 도록 한 그 다친아이의 잘못도 있다고 보기에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배상범위를 산정할 때 어디까지 넣어서 금액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입원으로 인하여 그 아이를 간병하는 친할머니의 간병비도 배상금 액도 넣는 것인 지 등등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론 조만간 퇴원하게 되면 지금까지 병원진료비는 다부담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의 비용은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입 증등의 절차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2.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단 치료비와 일실이익 그리고 위자료가 있습니다. 일실이익은 불법행 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어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아이의 경우에는 일실이 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상액부분에서 빠지게 됩니다. 3. 그러면 배상할 금원은 사고로 인해 발생할 현재 그리고 장래의 치료비와 위자료부분일 텐대 이를 전부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비율등은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실비 율이라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는 결국 상대방이 밀치는 과정을 유발하엿는가인데 이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위자료의 경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고후의 잔상효과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상당한 그무언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절차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되 일단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부분은 이런 상담내용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이 상계된다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 라도 치료비부분은 남게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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