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폭행사건으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사건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 일시: 2004-10-14 *사건내용 경찰에 접수된 사건 발생당사자는 저의 처이며 저희 사무 실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과 사업자명도 저의 처로 되 어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강남구의 모 오피스텔에 있었으며 현재는 강남의 전 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로구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강남의 사무실 계약 만기는 10월15일 사건발생 1일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무실이 강남에 있는 상태에서 좋은 매물이 종로 구 쪽에 나와있는 차에 10월3일에 먼저 이전했습니다 허나 강남에서 종로 쪽으로 이 전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10월15일 만기) 않 은 이유로 건물 관리 금을 완납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물론 관리금은 15일전 완납예정이었습니다 허나 강남의 사무실 관리인(사건의 상대자)은 2~3일전부터 저희가 관리비 를 때먹고 도망갔다 고 허의 주장을 하며 수시로 (저의 처에게)전화를 하며 협박 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업무시간 중에 거래처 사람들과 일을 진행하며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업무 중이라 전화통화 하기 곤란하니 일이 끝난 후 찾아 뵙겠다 여러 번 얘기를 하였 으나 반복해서 전화를 하며 업무를 방해하며 심하게 욕을 했 습니다 전화내용은 저희가 돈을 때먹고 도망갔으며 또한 7월 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또 다 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허나 이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또한 관리인의 업무 파학 미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런 오해를 해결하고 몇 칠 동안 전화상의로 쌍스러운 욕설을 들으며 인격 이 심하게 모독 당했다는 분한 마음에(저의 처에게만 전화상의로 욕설을 했 음) 10월15일 전날인 14일 날 강 남의 전 사무실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회사업무상 강남에 볼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가게 되 었습니다) 허나 관리사무실을 찾아 갔을 때는 관리인은 예약을 하지 않고 왔다 하여 다시금 욕설을 퍼 부으며 자기 일에 방해가 된다 하며 예약을 하고 다시 오라 며 나가라고 저희를 관리실에서 밀어 붙이며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와 함께 입 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를 퍼 부었습니 다 그 와중에 서로 목소리가 커지 며 거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78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를 관리 사무실에서 빨리 데리고 나와야겠다 더 있어 봤자 험한 꼴만 보고 못들을 소리를 들으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허나 처는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걸 보며 상황이 안 좋아 질걸 되려 두려워해 저에게 밖에 나가 있으 라 하며 본인이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가겠다 하며 저를 문밖으로 밀어 냈습 니다 그렇게 관리실 밖으로 나간 후 얼마 후 관리실 현관 문에서는 저의 처가 관리인에게 몸으로 밀리며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었으며 저의 처도 포기한 듯 관리실 밖에 있는 저쪽으 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 그때만 해도 걸어오는 처를 보며 억울하지만 어차피 관리인과 더 말을 해봐 야 험한 꼴만 보 고 득이 없을 테니 이쯤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자 15일 전까지 관리인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 리는 그때까지 관리비만 지급하면 되니 그냥 돌아가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허나 제 앞으로 다가오는 저의 처의 얼굴엔 입가 주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 습니다 자세히 보니 관리인이 손톱으로 처의 얼굴을 글어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관리실에서 나올 때도 몇 차례 책과 손으로 저의 처의 등과 어 깨 등을 가격하 는걸 보았으나 워낙 에 고령의 할머니인지라 만약 막는걸 막 기 위해 저지하다 관리인(할머 니)이 다칠까 맞고만 있었는데 기어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112에 신고 하였으며 관리인도 당당하다며 시시비비를 서에 가서 따지자며 의기양양하게 경찰서로 갔으며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신고 접수는 일사천리로 되며 경찰서 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관할 파출소로 갔으며 소정의 양식을 접수한 후 차후에는 관할구인 강남경찰서 에 경찰 순찰차를 타고 이송되었습니다 순찰차를 타고 가며 경찰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내용을 보니 이유야 어째건 이 내 용 신고 들어가봤자 법원에 올라가면 아무리 관리인(할머니가)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가 났으 나 상처도 워낙 미비하고 또한 관리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서로 똑같이 법에 적용을 받아 벌 금만 서로 똑같이 벌금만 내게 된다며 정식으로 강남경찰서에 접수하기 전에 지금 합이 보고 서류를 접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허나 저에 입장은 완강합니다 저희는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욕설과(욕설을 하였던 내용의 녹취록 작성완 료) 가격을 당하 여 경미하지만 얼굴에 상처가 생겼으며(전치 1주에 진단서 를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노령인 관리인이 다칠까 관리인에게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관리인 본인이 우 리에게 아무런 신체적 가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저의 처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본인 증 언 내용을 녹취했으며 이 또한 녹취록 으 로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관리인의 오해와 과격한 성격으로 당한 피해를 그냥 넘어 갈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아래는 주 질문 내용입니다. 1.이런 내용일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는지요? 2.판결이 저희 쪽이 피해자라고 났을 경우 어떠한 법원의 조치가 취해지나 요? 3.이 질문도 저희 쪽이 피해자라고 판결이 났을 경우 - 현재 진단서 녹취록 제작 법률상담 수수 료를 비롯해서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4.이런 류의 판결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5.만약 경찰관이 해준 얘기처럼 서로 똑같이 판결이 나와 벌금을 받게 된다 면 얼마 정도의 벌 금이 나오나요? *저희 측에서 준비한 서류 1.전치 1주의 진단서 2.관리인이 했던 욕설내용, 관리인이 우리를 가격하여 신체상해를 입혔다 는 내용과 본인 우리 에게 어떠한 신체적 가해를 받지 않았다는(사실 할머니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의 녹취록 ps:위의 서류들은 아직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