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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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에 위치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 전 ○○ 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법인 설립일자는 2004년 2월 11일 입니다. 설립 후 부터 8월31일까지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일본, 중국, 한국에 투 자만 계속 되었던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9월부터 일본에 영업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문량은 일본 전지역에 많은 량의 오더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5일 한국에서도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문량을 소화시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자금부족) 한국의 첫 주문은 아쉽지 만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의 시간이 지나서 한국의 주문을 진행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 AA거래처를 9월13 일 월요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거래처에선 납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조* 법인설립시 설립이사중에 P라는 친구와 지분이 전혀없는 마케팅이사 H가 있었습니다 이 두사람은 8월10일 부로 퇴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처리를 결정하던 전체 직원회의 날이 8월 10일 이었습니다. P는 불참을 하였으며, 현재도 주주명부에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로 도 퇴사건 및 업무 인수인계, 기타사항 때문에 수차례 사내 방문을 요구했습 니다 만 오질 않았습니다.) H는 8월 10일 참석을 하였으며 8월 31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 시 간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9월 1일 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는 것이 였습니다. 그 AA거래처의 사장과 많은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8월 19일 이미 첫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P는 ☆☆무역이라는 개인 무역회사 와이프의 명의를 빌어 설립하여 H와 납품을 하였던 것입 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두 사람에게  우리 회사는 (주)○○○와 첫 인연을 맺었으 며 영업의 진행 도 (주)○○○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따로 퇴사 를 하여 납품을 하는 부분을 사 장님께서 알고 계시며 허락을 하셨냐고?  P와 H 는 그렇다고 하였고 그 거래처 사장님은 몇번을 재차 묻고 확인하여 두 사람을 믿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액은 그 AA거래처에서만 약 7천만원(매출 기준액)정도 되며 거래처 사 장님의 말로는 다 른 모든 거래처에도 다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유니폼을 입고 P와 H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 제품의 독창성이나 저작권적인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저작권 즉 업무상 지득한 귀사의 비밀을 아용하여 영업을 하고 판매하엿다면 이는 저작권법위반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2.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3. 만일 일반제품이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단지 상대방이 민사상 비밀유지의무가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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