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에 위치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 전 ○○ 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법인 설립일자는 2004년 2월 11일 입니다. 설립 후 부터 8월31일까지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일본, 중국, 한국에 투 자만 계속 되었던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9월부터 일본에 영업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문량은 일본 전지역에 많은 량의 오더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5일 한국에서도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문량을 소화시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자금부족) 한국의 첫 주문은 아쉽지 만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의 시간이 지나서 한국의 주문을 진행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 AA거래처를 9월13 일 월요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거래처에선 납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조* 법인설립시 설립이사중에 P라는 친구와 지분이 전혀없는 마케팅이사 H가 있었습니다 이 두사람은 8월10일 부로 퇴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처리를 결정하던 전체 직원회의 날이 8월 10일 이었습니다. P는 불참을 하였으며, 현재도 주주명부에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로 도 퇴사건 및 업무 인수인계, 기타사항 때문에 수차례 사내 방문을 요구했습 니다 만 오질 않았습니다.) H는 8월 10일 참석을 하였으며 8월 31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 시 간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9월 1일 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는 것이 였습니다. 그 AA거래처의 사장과 많은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8월 19일 이미 첫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P는 ☆☆무역이라는 개인 무역회사 와이프의 명의를 빌어 설립하여 H와 납품을 하였던 것입 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두 사람에게 우리 회사는 (주)○○○와 첫 인연을 맺었으 며 영업의 진행 도 (주)○○○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따로 퇴사 를 하여 납품을 하는 부분을 사 장님께서 알고 계시며 허락을 하셨냐고? P와 H 는 그렇다고 하였고 그 거래처 사장님은 몇번을 재차 묻고 확인하여 두 사람을 믿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액은 그 AA거래처에서만 약 7천만원(매출 기준액)정도 되며 거래처 사 장님의 말로는 다 른 모든 거래처에도 다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유니폼을 입고 P와 H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