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위경우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며 그 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만이 잇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신축한지 5개월된 제집 천정 전체에 이상현상이 잇어 건축주와의 대화중에 저는 누수일지모르 니 그부분을 분명히 짚고넘어가자는 의견이고 건축주는 단지 벽지의 하자일뿐이다 벽지만 새 로하면 아무문제 없다고 의견대립중에 제가 만약 윗집에서 일어나는 누수로인해 우리집 천정 이 젖는 다면 차후 (하자보수보증증권 만기 시점후) 나는 윗집에 청구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생길지 모르니 확실히 누수가아님을 증명해라 라고 분명히 말 했는데 건축주는 이집 저 집 다니면서 지금 문제가 윗집때문에 저집이 저런문제가 잇다고 말하고 윗집에서 고쳐줘 야 한다고 말했다 라며 의미조차 다른말들을 하고다녀서 한달이 넘게 저는 저도모르는 그오해 를 여러사람들에게 받아야햇고 그말을 전해들은 타이웃에게 죽이고싶다는 말까지 들어야햇습 니다 윗집과 제가 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앗습니다 해명이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 이웃에게 누명을 쓴채 그런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할 형편입 니다 그뿐아니라 다른집에가서 또다른 우리집욕을 해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집서는 다른집 욕을 해댓구요 현재도 윗집과 전 심적고통을 당하고잇는데 위경우 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물론 일상생활중 일어난 일이라 녹음자료같은건 전혀업구요 만 약 훼손죄가 맞다면 고소방법은 어찌되고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