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지 얼마안된 집에 이상이 생겨 건축주와 충돌이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나쁜사람을 만들었습니다.

Q

수고많으십니다. 위경우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며 그 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만이 잇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신축한지 5개월된 제집 천정 전체에 이상현상이 잇어 건축주와의 대화중에 저는 누수일지모르 니 그부분을 분명히 짚고넘어가자는 의견이고 건축주는 단지 벽지의 하자일뿐이다 벽지만 새 로하면 아무문제 없다고 의견대립중에 제가 만약 윗집에서 일어나는 누수로인해 우리집 천정 이 젖는 다면 차후 (하자보수보증증권 만기 시점후) 나는 윗집에 청구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생길지 모르니 확실히 누수가아님을 증명해라 라고 분명히 말 했는데 건축주는 이집 저 집 다니면서 지금 문제가 윗집때문에 저집이 저런문제가 잇다고 말하고 윗집에서 고쳐줘 야 한다고 말했다 라며 의미조차 다른말들을 하고다녀서 한달이 넘게 저는 저도모르는 그오해 를 여러사람들에게 받아야햇고 그말을 전해들은 타이웃에게 죽이고싶다는 말까지 들어야햇습 니다 윗집과 제가 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앗습니다 해명이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 이웃에게 누명을 쓴채 그런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할 형편입 니다 그뿐아니라 다른집에가서 또다른 우리집욕을 해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집서는 다른집 욕을 해댓구요 현재도 윗집과 전 심적고통을 당하고잇는데 위경우 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물론 일상생활중 일어난 일이라 녹음자료같은건 전혀업구요 만 약 훼손죄가 맞다면 고소방법은 어찌되고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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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한 가치판단의 언사로는 안되고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단순히 누가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말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그 이외에 어떤 욕을 하엿는지 그리고 그 욕이 사실에 대한 내용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말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사실확인에 관한 내용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로 인 해서 귀하의 명예에 훼손이 될 내용이라면 고소하셔도 될 것이나 대개 이런 경우에는 죄가 성립 한다 하더라도 벌금형정도에 종결되므로 이런 사정들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녹음자료등도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4. 고소비용은 특별히 돈이 들지는 않으며 고소장 등을 법무사나 행정사 등을 통해 작성한다면 작성비용등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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