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명의로 신축을 하였는데 난데없이 아버지 앞으로 종합소득세가 날라왔습니다.

Q

토지의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건물을 아들명의로 91년 쯤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04년 10월 아버지 앞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결의라 해서 5년정도를 소급하여 나왔습니다. 새로 법이 생겼으면 1년, 2년 정도 세금을 안내면 본인에게 과태료를 청구해 야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청구서나 안내장 발부도 없이 5년간을 추징하여 도 됩니까. 세무서에 문의하니 토지를 아들에게 빌려 주었으니 토지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세금을 안내면 과태료가 붙는데 청구서 한번 고지하지 않고서 5년간 세금을 일시에 추징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아버지는 토지를 소유함에 따라 토지세등 여러가지 세금을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 세금을 낸다면 토지 하나분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것 아닙니까? 나온 세금이니 그냥 내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런지 잘부탁드립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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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종합소득세부과대상의 경우 스스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로므로 고지서는 본인이 신고 한 소긋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신고를 해채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추징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결국 세무소에서 결정하여 통지하는 세금이 아니라 귀하가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의 무를 해태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세무소에서는 고지의무가 없고 일시맙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 니다. 3. 이 세금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세금은 아닙니다. 4. 이런 점 잘 이해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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