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처벌문의

Q

안녕 하세요? 저는 가정불화로 혼자 사시다가(19년동안 서울거주) 신용불량자가 된 형님 (참고로 은행 빛 1,400만원)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갈 곳이 없어 동생 인 제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년 9월 25일 돌아가실 때 까지 아내와 함 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의 부담이 힘들어 동사무소에 가서 의료보호1 종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영 세민 생활지원금으로 2004년 8월달 에 6만여원을 형님 본인이 1회 수령 하셔서 저에게 주셨 고 이후 돌아 가셔서 장례 및 삼오제를 지내고 나니 추석 연휴가 끝났고 2회 생활보조금 6만 여원 을 수령하러 2004년 9월 30일날 우체국에 갔더니 1회 밖에 사용하지 않은 통 장이 뒷면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개인 정보를 판독할수 없으므로 통장 명의자 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와 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무생각 없 이 형님이 맡겨 놓으셨던 인감 도장과 형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인 감증명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 인감 증명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생활보조금 6 만여원을 수령 하였고 2004년 10월 4일 사망 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담당 직원으로 부터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았으므로 경 찰에 고발조치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 2개월간 형님을 모시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 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 중학교에 재 학중인 아들도 소홀히 한채 최선 을 다 했고 그 6만원도 돌아가신 형님의 제사때 사용할 제기 를 장만 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2004년 9월 30일 수령후 당일 LG홈쇼핑에 주문하여 현재 상 품을 받았음:구입금액:279,000원). 그러나 본인의 불찰로 인해 어쨌든 법을 위반 하였음은 명확한 사실인지라 이런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 의 정도는 어떠한지 고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 인감도용과 사기죄등이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성립한다고 반드시 동일 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고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구체적으로 사정들을 설 명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즉 전과가 없고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며 제기들을 구입할 때 사용하였고 받은 금원도 소액이 라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 니다. 3.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가 하나 검사의 경우 귀하의 정황을 살핀다면 기소유예를 하여 용 서해줄 가능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죄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벌금형정도로 처벌될 것 입니다. 4. 이런 점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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