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가정불화로 혼자 사시다가(19년동안 서울거주) 신용불량자가 된 형님 (참고로 은행 빛 1,400만원)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갈 곳이 없어 동생 인 제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년 9월 25일 돌아가실 때 까지 아내와 함 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의 부담이 힘들어 동사무소에 가서 의료보호1 종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영 세민 생활지원금으로 2004년 8월달 에 6만여원을 형님 본인이 1회 수령 하셔서 저에게 주셨 고 이후 돌아 가셔서 장례 및 삼오제를 지내고 나니 추석 연휴가 끝났고 2회 생활보조금 6만 여원 을 수령하러 2004년 9월 30일날 우체국에 갔더니 1회 밖에 사용하지 않은 통 장이 뒷면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개인 정보를 판독할수 없으므로 통장 명의자 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와 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무생각 없 이 형님이 맡겨 놓으셨던 인감 도장과 형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인 감증명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 인감 증명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생활보조금 6 만여원을 수령 하였고 2004년 10월 4일 사망 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담당 직원으로 부터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았으므로 경 찰에 고발조치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 2개월간 형님을 모시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 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 중학교에 재 학중인 아들도 소홀히 한채 최선 을 다 했고 그 6만원도 돌아가신 형님의 제사때 사용할 제기 를 장만 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2004년 9월 30일 수령후 당일 LG홈쇼핑에 주문하여 현재 상 품을 받았음:구입금액:279,000원). 그러나 본인의 불찰로 인해 어쨌든 법을 위반 하였음은 명확한 사실인지라 이런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 의 정도는 어떠한지 고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