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오빠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 아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정확한 상황을 위해 그러니 양해를 구합니다. 제작년 조선족 여자를 인터넷에서 알게 되어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의사가 없었지만 사귀면서 보니 사람이 착해서 시간이 좀 흐른후 또 제 개인적 인 경제 여건상 한국 여자와는 결혼이 힘들것 같아서 결혼을 할려고 했었답니다. 그 여자 역시 제게 마음이 있어 동의를 했었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직장의 재취업이 늦어지면서 그 카드에 의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답니 다. 그 와중에 제가 생각다 못해 (이미 부모님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되셨고 저인들 어 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없었기에 ) 그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었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꺼려하는 것 같더니 어자피 결혼을 할껀데라는 생각으로 제게 모두 함해 서 한 300만원쯤을 나누어 보내어 주었었답니다. 그러기에 무슨 갚는다는 그런 말이나 영수증 같은 그런 증명할 것도 없구요, 하지만 양심상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갚아야지요 그 중 100만원은 빌려준것이 아닌 자신과 함께 사용 할 커플 시계를 사라고 보내어 준 돈입니다. 하지만 구입은 했으나 제 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말엽에 그녀가 이메일로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 하고는 떠나버렸답니다. 돈에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체 이런경우 그 돈을 갚아야 하는것인지요? 지금현제 그 여자는 중국 상해에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나서 무슨 그 여자 오빠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돈을 갚으라고 날리입니다. 안 갚으면 자신이 중국 상해에서 좀 알아주는데 여기 한국에 일하고 있는 동생이 있다면서 또 한국으로 시집간 여동생들도 있고 그러기에 한국에 아는 한국 사람들도 있다면서 그 사람 들을 시켜서 밀린 이자까지 합하여 500만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하고는 연락을 할길이 없고 제가 그 여자하고 직접 처리해야 할일이니깐 빠지 라고 했더니 그럼 위에서 말한데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집이 잠겨 있거나 열지 않으면 억지로 부숴서라도 열고 들어가겠다고 말 입니다. 일단 8월달에는 제가 50만원을 그 사람이 말한 계좌로 입금을 해 주었지만 영수증은 보내준다 고 하더니 지금껏 오지 않고 그 말을 하면 딴 소리만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은 김 xx이라고 하고 그 오빠라는 사람은 전 xx 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오빠인지도 그렇고 그 돈이 제대로 그 여자에게 들어가는지도 그렇고 또한 지금 실직으 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간신히 신용복지위원회에 등록은 되었지만 이 상태로는 그것도 이 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또한 이런 말을 그 사람에게 하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게 아 니냐고 합니다. 이 집이 부모님 집이지 제 집이 아닌데, 무슨 사채업자 같이 정말 그런 그렇게 사람을 보내 어 난리를 칠까봐 신경쓰여서 정말 죽겠습니 다. 아참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는 또 다른 조석족,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것 입니다. 자신의 말로는 사촌이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무슨 말이 통하 지 않고 그런 협박 같은 말만 하니 이성간에 사귀다가 그러한 일이 있었고 무슨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아라, 갚겠다는 말도 없었고 여하튼 양심상 분명 남의 돈을 사용하였으니 또 이제 와서라도 자신의 돈을 달라니깐 갚겠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여력이 안되며 받은 돈 원금에 대해서 갚는다는 것 입니다. 헌데 그 제 3자가 나서서 무슨 사귀면서 선물로 오고 간 물건에 대한 금액이며 또한 그 이제 와서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겠다면서 위와 같이 행동합니다. 추후 그 여자 본인과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제 3자가 그렇게 한다면 어 떻게 하면 되며, 지금 현제도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는지요?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무슨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될수 있는 지 등등요 수 고 하시고요 제발 꼭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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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오빠라는 사람에게는 이에 대해서 그사람에게 돈을 갚더라도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자분본인에게 돈을 갚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사람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여자분명의의 통장이 아닌 오빠라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부치는 것은 변제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통상적인 교제관계가 아닌 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만난 사람에게 한번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돈을 요구한 점, 그리고 중국조선족이라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점, 결혼비자 등의 경제적인 이익이 부여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돈 300만원정도라면 무척 큰 돈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정식으로 한국경찰에 고소할 경우 귀하의 죄질이 안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통상 소액사기와는 다르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여자분과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최대한 변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빠의 협박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하여도 조선족 여자분이 고소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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