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사용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말에 A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A사제품 정품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면 정품이라도 배송비가 없기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제품은 제가 글자로 작업하여 입력하면 음성으로 듣거나 웹이브파일로 저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후 음성(웹이브파일)으로 저장한다음 제 고객들의 회사홈페 이지에 제가 작업하여 저장한 파일을 연결해주어 홈페이지에서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 (약 17군데정도) 아래한글로 만든문서등을 인터넷에 연결하는것과 같이 그런데 어느날 소프 트웨어를 제작한 A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작한 결과물 저장파일 은 다른 곳에 줘도 안되며, 기업에서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고 형사고발한다고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 : 이렇게 정품을 구매하여 소프트웨어에서 제작 작업하여 저장한 결과 파일에 대해서 도 A사가 저작권이 있나요? 이전에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에 문의하였더니, 제도 샤프펜으로 글을 썼다고 해 그 글이 마 이크로사의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제작을 위한 수단의 귀속 주체 여부가 저작권의 귀 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작물의 권리자는 그 저작물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장이 온적은 있습니다. 두번째로 또 A사에서 말하기를 이제품은 개인용이니 기업에서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박스등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다운로드를 통해 구매할때 압축된 파일만 받았을뿐, 박스,종이로된 사용계약서 나 메뉴얼등은 일체 받은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품 구매시 사이트에 개인용인지 기업용인지 명시된 부분도 전혀 없었고요. 저는 이제품을 6만원정도에 구매했는데, A사가 전화와서 말하길 기업용은 따로 있는데 1억정 도 간다고 하는군요. 같은제품이 구분된건 아니고, 다른제품이 기업용으로 나온것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저는 개인용과 기업용의 가격차가 천오백배가 넘는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기업용 개인용 구분된것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같은경우는 기 업용과 개인용이 불과 몇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은 제목에도 기업용 , 개인용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하여 A사의 제품 설치시 나타나는 최종사용자 계약서를 확인 해 보았으나, 이곳역 시 개인용/기업용 또는 작업된wav파일배포안됨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2 : 이렇게 전혀 사전에 박스,문서로된 사용계약서등, 메뉴얼등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용 또는 기업용인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경우에도 단지 제작사의 주장만으로도 저작권 침 해가 되나요? (프로그램 설치시 나타나는 최종사용자계약서에는 이런내용 없습니다.) 질문3 :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한다고 무리한 금품 요구를 하고 있는데 , 형사고 발 대상이 맞나요? 역시 소프트웨어협회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서핑해보니 설사 사용자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고 해도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제한된 사용범위를 벗어나(개인용,기업용) 사용해 도 형사고발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형사고발건이라며 천오백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쪽 직원이 그렇게 피해된것은 없다고 했고요. (음성녹음한것있음) 다른 음성프로그램 제작회사에 알아보니 기업용으로 무제한으로 파일저장 해서 쓸수 있는 제품도 400만원이면 충분히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합의를 보는것이 좋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또 내 정당한 권리를 찾는것도 중요하 다고 생각하여 문의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 상담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여부를 살펴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임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볼펜의 비유도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나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사용을 위한 것과 기업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기업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즉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결국 귀하의 경우에는 저직권의 부정사용에 부청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대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3. 피해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가 음성파일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은 것 즉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귀하의 이익을 입증하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로 추정하여 귀하에게 배상의무를 부여합니다. 4. 지금상태에서는 합의보다는 조금더 지켜보고 상대방에게 이런 법적인 논리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와 방문상담등을 통해 사안을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