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절도

Q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자그마한 제과점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상담 드릴내용은 아르바이트생의 절도에 관한건입니다.. 상기 아르바이트 학생은 여름부터 저희 가게에서 일하였고 중간에 몇달 쉬기도하였지만 싹싹하고 일도 잘하여 얼마전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9월초 갑자기 금전출납기에 돈이 맞지도 않고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돈이 비게되는걸 알게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 녹화를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총 3일간에 걸쳐 촬영하였스며, 상기 아르바이트생이 금전출납부에서 매일 2차례~5차례정도 돈을 가져가는것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에 이삼일뒤 부모님께 이사실을 알렸고 그 아르바이트생도 인정하였으며 다음날 가져간돈이라며 50만원정도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9월 15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르바이트생와 부모님이 한차례씩방문하여 죄송하다는 말과함께 좋게 해결하자는 말을 하였고 저는 친하게지냈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배신감에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법적으로 하고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그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합의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아마도 가져간돈을 돌려주었으니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일이 발생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가게서 일하기전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도서대여점에 연락하여본바 그때도 돈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그냥 있었던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면 저희 가게서 일하면서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번 수차례 가져갔을것으로 생각되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이러하며 몇가지 궁금한점은.. 1.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할경우(녹화테이프를 증거로)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금액이 작아서(?) 벌금만? 아니면 기소유예? 2. 어떤것이던 처벌을 받을시 절도 기록이 남아 앞으로 사회생활할때 주욱 따라다니게 되는건가요? 3. 고소할시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4. 가져간 돈이라며 다시 가지고는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것은 아니죠? 5. 이번엔 50만원이지만 예전에도 얼마나 가져갔을지 모르는데 그쪽은 그것은 인정안하고있습니다.. 고소를 안하고 합의하고도 싶은데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것은 내맘대로인가요? 6. 이번일로 인해 이 학생의 저번달 아르바이트비를 아직 주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7. 일이 힘들지 않은관계로 아르바이트비는 시급 2300원을 주고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니 최저임금이 시급2500원이라는데 그 학생이 노동부등에 신고할시 대처방안은 어떻게되나요? 법에 무지하다보니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현실적으로 고소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단 피해금원이 특정되지 않고 아울 러 상대방이 직접 돈을 가져왓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고 피해금원이 추정액이라도 크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사개시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설사 수사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2. 처리기간은 사안이 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가져온 일로 모두 끝나지는 않지만 정상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형식적으로 죄는 성립하나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4. 합의금의 경우는 처벌이 되어야 상대방이 필요성을 느끼고 시도하는 것인데 얼마인지도 특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의 존재를 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원이 특정된 바 없고 나아가 혐의사실도 특정된바 없으므로 합의금이라는 용어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5. 죄의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비는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미달부분도 문제되고 아 울러 임금체불은 상대방이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면 귀하가 임금체불로 벌금형등으로 형사 처벌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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