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경 친구지간인 임, 정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과 정에서 위 정씨는 범죄의 주범임에도 “나는 모른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위 정씨를 증거없음으로 무혐 의 처분(2003.12.경)을 내렸고, 임씨만 을 기소하여 현재 임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2004. 11.경 선고내릴 듯함)이며 위 임씨 역시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 정씨가 고소사실의 범죄에 개입된 명백한 증거(지출내역서)를 최근 입수하게 되 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위 정씨가 가해자임을 입증을 받고 싶고 진행 중인 위 재판 에서 임, 정 2인 이 같이 재판을 받도록 하고 습니다만, 그 처리 방법에 헤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한 해결의 말씀을 귀에 담겠습니다.
1. 일단 무혐의 처분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당시 드러난 증거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판결처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없이 고소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새로운 심리개시없이 각하처분이 내려지
는 경우가 많으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에 기해서 새로 수사가 개시되므로 이에 대해서 적절
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므로 형사고소할 내용이 있다거나 아울러 새로 고소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첨
부하고 이전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결정이 된 적이 잇다는 점을 추가로 기재하여 정확하게
새로운 혐의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당장 재판은 같이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혐의사실이 입증된다면 추가로 고소하실 수 있으므
로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