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해주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Q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란 업체(법인)에서 일을 해주고받은 어음이 부도가난 상태입니다 (어음은 A회사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 그쪽에서의 대응은 무성의하였고. 저희가 받을 돈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아직 다른 업체에서 받을 돈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A란 업 체의 재산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들은 벌써 예전에 직원들에게 주기로 각서를 쓴 상태이며 지금 직원들도 3달 정 도 임금을 밀렸다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도 직원의 임금 등이나 퇴직금 등이 우선시되 어 먼저 소송을 걸어도 나중 에 직원이 소송을 걸면 직원이 우선시되어 돈을 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 같은 업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그리고 일이 다 끝난 상태에서 A란 업체((부도난 회사)가 납품한 어떤 회사(C회 사)가 있는데 A란 업체한테 잔금 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잔금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지 A란 업체는 지 금 A/S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납품한 제품 에 전혀 대응이 안되는 상태인데 그 나머 지잔금C 회사가 A회사한테 줄 의무가 있는지요 ? 이것 또한 직원들이 알고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 돈 역시 직원 우선시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채권의 경우 서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은 법률에 의해 달ㄴ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 히ㅏ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만일 다른 임금채권자 즉 직원들이 나중에 가압류하거나 배당 신청을 하더라도 그 채권이 우선변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어음금이 부도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민사상 물품대금청구의 실질로 원인 채권에 기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상대방 의 임금채권자 즉 월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가압류를 하고 배당신청을 할 경우 그 사람의 채권 이 우선변제되게 됩니다. 3. 귀하가 A사가 돈을 받를 회사인 C사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잇으나 C사가A사에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이나 상계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 러므로 가압류를 하더라도 지연배상이나 하자보수비용등이 문제된다면 무익한 가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점 유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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