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란 업체(법인)에서 일을 해주고받은 어음이 부도가난 상태입니다 (어음은 A회사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 그쪽에서의 대응은 무성의하였고. 저희가 받을 돈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아직 다른 업체에서 받을 돈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A란 업 체의 재산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들은 벌써 예전에 직원들에게 주기로 각서를 쓴 상태이며 지금 직원들도 3달 정 도 임금을 밀렸다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도 직원의 임금 등이나 퇴직금 등이 우선시되 어 먼저 소송을 걸어도 나중 에 직원이 소송을 걸면 직원이 우선시되어 돈을 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 같은 업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그리고 일이 다 끝난 상태에서 A란 업체((부도난 회사)가 납품한 어떤 회사(C회 사)가 있는데 A란 업체한테 잔금 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잔금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지 A란 업체는 지 금 A/S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납품한 제품 에 전혀 대응이 안되는 상태인데 그 나머 지잔금C 회사가 A회사한테 줄 의무가 있는지요 ? 이것 또한 직원들이 알고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 돈 역시 직원 우선시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