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대하여 도시계 획 실시여부에서 도 도시계획을 해제 할수가 없고 매수청구시 시에서 매수한 다는 답변을 받은 곳에서 그 도로 를 도로로 인정받아 카센타를 하고있습니 다. 카센타는 15년 되었고 사업등록은 97년이고 제가 2003년 양도양수하였습 니다. 카센타는 도로를 따라 길죽하고 작업장 앞만 시공무원의 소유입니다. 25년간 나지로 있었고 참고로 총 70평중 작업장쪽으로 5평,도시계획도로45 평,시설녹지 20평 입니다. 4월 내용증명받고 작업장진입에 필요한 35평을 공 시지가의 8%로 토지사용료를내라고 하여 2004년 1월부터 소급하여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공시지가의 8%가 아니면 울타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 공시지가 결정통고문에 그 시청 공무원의 땅만 공시지가가 엄청 올라 이의신청하 였고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내 지금 도청 감사실 조사과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했다는 시청 감사실말에 제가 순응 하지 아니하고 다시 행자부에 민원 을, 그 시청공무원이 자신의 땅 공시지가 만을 올렸다고 조사를 요구 했습니다. 사무실 공시지가가 283,000원,작업장 이 190,000원 시청 공무원땅이 280,000원(m2당) ,작업장 이 사무실과 같은 상업용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평가한건 97년이후 토지특성 조사를 한 번도 한적이 없고 서류로만 정리한 것이고 시청공무원땅만 나지에서 상업 용으로 바뀌고, 공시지가가 올른것은 조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의 신청후 어제 다시 공시된바, 카센타 앞 나란한 네 필지중(A,B,C,D) C가 공무원 토지라 고 가정한다면 A-200,000원,B-200,000원,C-265,000, D-210,000 이렇게 다시 공시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것이라는데, A와B는 사무실앞이라 우리땅이고 모두 포장한상태이고 C와D 는 아직 나지 처럼 풀이 무성하고 , 작업장앞인 C 일부분만 우리가 자갈을 깔아놓았습니 다. 감정평가사말이 A와B는 예정도로인 부분보다 시설녹지가 60%라서 200,000으로 평가 하였고 C 는 시설녹지가 20%라 265,000이고 D는 대지 반 도로예정 반이라 210,000으로 평가 했다는 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1.D를 최근에 산 사람이 도시계획도로예정지를 막고 그 일부 대지에 사무실 을 지으려 했으나 30여가구 주민의 반대로 중지된 상태인데 C의 주인이 제 게 그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하여 사 용료를 청구 하고 또 내고 있는데 제가 작업장앞 5평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 도로예정 지의 사용료는 시청에 청구해야하는것은 아닌지? - 도로예정지를 실제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2.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곳은 거의 일률적으로 같은 공시지가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3.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조작되었다면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여가 감정평가사 가 책임지어야할 부 분은 없는지( 만약 C의 공시지가를 200,000원으로 낯춘 다면 제가 제기한 공시지가가 조작됨 을 인정하는지라 감정평가사가 15,000 원만 낯추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고소한다고 했으니까요) 4.토지사용 계약이 3개월 남았는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가 가능한지 C주인이 열받아 울타 리를 칠 재료를 두고 갔습니다. 5.C에는 아무런 건축행위도 시설물도 지을수가 없습니다. 도로예정지가 아 닌 남은 대지에 울타리를 친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만을 주려 한다면 권리남용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