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을 구해도 다 컷트 시키고 있어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2004년7월1일부터 우유배달(연세우 유)을 아르바이트삼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9월중순경에 취업이 예정되어서 우유배달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우유보급소에 서 말하길 후임 배달사원을 구하고 완전하게 지역을 인수인계 하기전까지는 그만두지 못하 다고 그러네요. 관례적으로 배달사원이 후임자를 구하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보급소에서 요구하는 배달사원 의 조건이 워낙까다로와서 주어진 시간안에 후임자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듯 보입니다 보급소에서는 30~40 대 연령으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의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근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서 구한 사람들을 컷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우유배달을 할때 계약서를 쓴게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불리한 걸 알면서도 돈몇푼이 아 쉬어서 그냥 도장을 찍은게 이렇게 부메랑이 돌아와 마음에 짐이 되네요. 보급소에서는 제가 만약 그냥 그만 둔다면 계약서에 있는데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유배달을 하면서 만 2달이 지났는데도 돈 한푼 받지 못하고 돈써가며 우유를 돌렸는데 이제 월급은 고사하고 평생 발 묶여 우유배달만 하게 생겼으니 참으로 딱하게 되었 습니다. 월급을 못받은 이유는 수금이 70% 이상 되어야 그 이후에 들어오는 돈이 바로 배달사원이 챙 겨가는 수수 료인데 아직 70%가 안넘은것 같습니다. 아니 넘었을지도 모르는데 정산을 안해줄수도 있고요. 암튼 대한민국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건지 우유배달이 뭐 특별한 직업이라고 맘대로 그만두지도 못하는 건지. 제가 적어도 2주정도전에 배달업 무를 그만두겠다고 통지하고 따로 후임자를 찾는 광고를 냈 는데도 후임자가 안나타나면 나타날때 까지 저는 우유배달만 해야 하는건지 여기 함정에서 빠 져나가는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당사자가 성인이고 특별하게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한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계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2. 한편으로는 귀하가 특별하게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들어 일방에 게 너무도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이 무효주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해서는 안되고 충분한 서전 고지와 충분한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계약내용 에 대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해결책일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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