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50만원을 벌금을 납부하라고 햇는데 저의 상황이 안좋아 차일 피일 미루다 오늘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벌금은 납부를 해야 도리인줄 알지만 저의 상황도 최악이었는지라 오늘이 2004.8.23일인데 형의 시효가 끝난는가요? 궁금합니다. 수배내려져서 정말 은둔하며 살아 왔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벌금형의 시효가 3년인것은 맞으나 귀하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3년의 시효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귀하가 적발된 때가 아니라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확
정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2. 결국 그 날짜로부터 3년이 자니야 시효에 대해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편으로는 형법의 규정에 의해 벌금형의 시효는 귀하의 제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등
강제처분을 경료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3년의 시효가 기산될 수 잇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
이 경료된 적이 잇는지 이에 기해 경매처분등이 된 일이 잇는지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3만원씩 기산하여 구치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