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입니다. 한 달전서부터 저는 제 차 뒤에 사립학교의 민주적 개정 이란 스티커를 부착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재단 이사장은 교장과 교감을 통해 제 차의 스티커를 띠도록 이야기했습니 다. 저는 현재 교육부와 정부에서 법률개정을 입법추진 중인 사안이라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고 생각해서 띠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장과 교감은 경고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라고 했고 몇몇 선생님이 그분들의 차에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그 선생님들을 불러 이번에는 스티커를 띠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법적으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받은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 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전교조소속 교사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 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법률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것은 법적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
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의 부분과 정치적인 견해표명을 할 수 어뵤게 하는 정치적인 중립조항을
들어 징계처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이라는 부분은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기 보다
는 구체적인 법률개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이라 이에 대해서 대중매체 등에 출연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를 스티커로 붙이고 다니는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등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3. 개인적으로는 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학교측에서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등을 단행
한다면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징계처분의 부당서을 다투는 이의신청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