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카가 미성년자인데 룸싸롱에서 선불을 얻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Q

저희 언니한테 딸이 한명 있습니다. 아직 만19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서 산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언니도 모르게 일수방을 두개나 얻고 롬싸롱에서 선불을 얻어 갚지도 않고 사라저버리고 연락 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딸의 친구가 보증을 서고 친구한테도 연락을 하지않고 있는가 봅니다. 언니가 단란주점에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일수사람하고 롬싸롱사장이 언니한테 전화을 해서 딸이 진 빚을 값으라고 전화 매일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19세가 되지도 않은 아이에 선뜻 돈을 해줄수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아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수가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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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미성년자가 돈을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대해 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돈을 빌린 부분에 대해 미성년자가 갚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빌린 돈에 대해서 귀하가 이에 대해 돈을 갚을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귀하의 상대방들이 그 위험을 져야 하고 귀하가 이에 대해 돈을 빌리는 것을 취소한다면 미성년자가 현존하게 가지고 잇는 이익만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3. 그러므로 보증인 등으로 서면을 작성하여주거나 기타 행위들을 할 필요는 없는것이고 단지 법률적으로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해 면밀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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